상대차주는 동승석에있고 지인이 대신 운전하다가 저랑 사고가 난걸로 추정되는 사고입니다 아마 누구나운전이 아니라서 보험사안부르고 버팅긴거같은데 경찰접수끝나고 말없이 응급실로 가버리더라구요
제 보험사 직원 예상과실은 9대1로 제가 유리하다는데 상대는 보험처리여부를 알수 없으니 이런경우 제가 대인 대물 보상 을 못받을수도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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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사고났는데 상대는 보험사안부르고 갑자기 가버렸네요
실버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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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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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차 있으면 본인 보험사에서 처리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할꺼예요 과실비율도 적으니 사고후 안정과 치료 잘 하시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경찰 접수도 되었으니 이건 빼박이네요
감사합니다 자차는없지만 무보험차상해 자동차상해 들어놔서 천만 다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