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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삭제게시판 '모닥치기' 팔던 제주 분식점,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사연
풍백소년 추천 0 조회 4,916 17.04.18 17:24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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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18 17:26

    첫댓글 어휴

  • 17.04.18 17:32

    선사용권으로 일단 합의금 요구 무효화하고 나아가 상표등록 무효소송가야할듯..
    98년부터 관용적으로 써왔다면 일반명칭화되었다는건데 6조 조항으로 조져서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해서 권리남용 피해서송까지가야죠

  • 17.04.18 17:50

    이 특허가 문제가 되는게 훨씬 더 오래전부터 쓰던 사람도 먼저 특허만 쓱 내버린 사람들한테 당할 수 밖에 없음.

  • 17.04.18 17:54

    아니던데 먼저 예전부터 쓰고 있었고 이후에 다른사람이 특허를 냈어도 먼저 이전부터 쓴사람한테는 해당 않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17.04.18 18:30

    @케리쓰마 킴!! 그런가요? 제 친구 아버지께서 사업하실 때 똑같은 일을 당했었어요 불과 몇 년전일인데. 심지어 패소했다네요

  • 17.04.18 18:43

    @메콤달콤 저희 회사에서 시공방법을 개발했었는데 그방법으로 시공했고 ,이후에 대기업이 모방해서 특허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테는 따로 피해가 없더라구요.

  • 17.04.18 23:45

    상표법에는 선사용상표제도가, 특허랑 디자인권에는 선사용자 보호 조항이 있어서 기존부터 쓰던분들한테 라이선스비용 못뜯어냅니다.법정소송 가면 오히려 걔네 특허가 무효되는경우가 많기때문에 지들이 알아서 제발저립니다

  • 17.04.18 17:56

    우리동네도 한일관이란 식당있었는데 내용증명 날라와서 한이관으로 바꿈

  • 17.04.19 14:04

    한일관 본점은 1939년부터 영업하던 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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