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썼다는건 돈있는 사람이 분명해보임영세상인들 무리하게 돈 요구하는거 아니라면서천만원이 뭐임?
첫댓글 어휴
선사용권으로 일단 합의금 요구 무효화하고 나아가 상표등록 무효소송가야할듯..98년부터 관용적으로 써왔다면 일반명칭화되었다는건데 6조 조항으로 조져서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해서 권리남용 피해서송까지가야죠
이 특허가 문제가 되는게 훨씬 더 오래전부터 쓰던 사람도 먼저 특허만 쓱 내버린 사람들한테 당할 수 밖에 없음.
아니던데 먼저 예전부터 쓰고 있었고 이후에 다른사람이 특허를 냈어도 먼저 이전부터 쓴사람한테는 해당 않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케리쓰마 킴!! 그런가요? 제 친구 아버지께서 사업하실 때 똑같은 일을 당했었어요 불과 몇 년전일인데. 심지어 패소했다네요
@메콤달콤 저희 회사에서 시공방법을 개발했었는데 그방법으로 시공했고 ,이후에 대기업이 모방해서 특허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테는 따로 피해가 없더라구요.
상표법에는 선사용상표제도가, 특허랑 디자인권에는 선사용자 보호 조항이 있어서 기존부터 쓰던분들한테 라이선스비용 못뜯어냅니다.법정소송 가면 오히려 걔네 특허가 무효되는경우가 많기때문에 지들이 알아서 제발저립니다
우리동네도 한일관이란 식당있었는데 내용증명 날라와서 한이관으로 바꿈
한일관 본점은 1939년부터 영업하던 집이라..
첫댓글 어휴
선사용권으로 일단 합의금 요구 무효화하고 나아가 상표등록 무효소송가야할듯..
98년부터 관용적으로 써왔다면 일반명칭화되었다는건데 6조 조항으로 조져서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해서 권리남용 피해서송까지가야죠
이 특허가 문제가 되는게 훨씬 더 오래전부터 쓰던 사람도 먼저 특허만 쓱 내버린 사람들한테 당할 수 밖에 없음.
아니던데 먼저 예전부터 쓰고 있었고 이후에 다른사람이 특허를 냈어도 먼저 이전부터 쓴사람한테는 해당 않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케리쓰마 킴!! 그런가요? 제 친구 아버지께서 사업하실 때 똑같은 일을 당했었어요 불과 몇 년전일인데. 심지어 패소했다네요
@메콤달콤 저희 회사에서 시공방법을 개발했었는데 그방법으로 시공했고 ,이후에 대기업이 모방해서 특허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테는 따로 피해가 없더라구요.
상표법에는 선사용상표제도가, 특허랑 디자인권에는 선사용자 보호 조항이 있어서 기존부터 쓰던분들한테 라이선스비용 못뜯어냅니다.법정소송 가면 오히려 걔네 특허가 무효되는경우가 많기때문에 지들이 알아서 제발저립니다
우리동네도 한일관이란 식당있었는데 내용증명 날라와서 한이관으로 바꿈
한일관 본점은 1939년부터 영업하던 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