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독점 강화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확대” 철회하라!
원칙 없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반려동물보호자 바로 여러분 입니다.
-2013년 8월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되어 동물 및 축산물에 잔류하거나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등을 예방하여 공중보건의 향상을 기하는 제도로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상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시행 취지와 틀리게, 축산농가에서 사용중인 동물용의약품은 거의 추가 지정이 없고(우리 먹거리와 관련된 (소,돼지, 닭 등) 부분은 거의 없음)오로지 도심동물병원의 주된 수입원이되는 개,고양이 백신과 심장사상충예방약, 반려동물치료용으로 사용되어온 약물들이 대거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되고, 잔류 항생제, 호르몬 등이 문제가 되는 소, 돼지, 닭(뉴캐슬백신이 오히려 처방대상에서 빠짐)등의 축산 부분 동물용의약품, 양식장에 사용되는 각종 수산용의약품을 제한은 미미하고, 인수공통질병도 아닌 개 고양이 질병을 예방하는 개,고양이 종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수의사 처방약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개,고양이 종합생백신은 무조건 동물병원을 내방하여야 하고, 심장사상충 예방약 또한 약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물보호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반대의견서 제출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동물용의약품 독점 강화 및 경제적인 비용의 증가로 인한 피해자는 반려동물보호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직능의 이권 몰아주기에 불과한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인 반대의견 제출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신청을 누르시면 해당 공무원에게 메일,팩스,우편으로 의견을 전달합니다.*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메일,팩스,우편으로 발송될뿐 수집하지 않습니다*
*'170314_처방대상_동물용의약품_지정에_관한_일부_개정안_추가' 원문을 보시려면 클릭해주세요*
동물보호자 10명중 3명, 동물병원 비용부담으로 접종 포기~
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217
돈이 없어 필수접종마저 포기하는 사람들이 30프로나 되며 특히 고양이 보호자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농림부는 개고양이 종합생백신 전부를 동물병원 처방독점화 시켜 앞으로 동물병원을 거치지 않고는 백신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4월11일까지 농림부의 날치기 법 개정에 반대의견 올려주세요
http://anipharm.net/min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