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만5세 보육, 교육과정을 통합해 공통과정을 적용하여
모두 소득과 관계없이 월2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되게 된다고 합니다.
보육, 교육비가 작년까지는 영유아 가구소득하위 70% 가정만 지원됐었는데요. 반가운 소식이죠? ^^
둘. 육아관련 지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0~2세의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미 (2012년 3월 시행) 지원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지원대상 역시, 영유아 가구소득하위 70% 가정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게 됐다고 합니다.
셋.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게 됩니다.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받는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기존 1회당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졌고, 지원 백신도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 됐다고 하네요.
넷.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역시 확대 됐습니다.
이 지원은 다음달(2012년 4월)부터 시행되게 되는데요. 모든 임산부에게 산전진찰 등에 드는 진료비용을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되게 되고, 조산원에서도 고운맘 카드가 가능하게 바뀐다고 하네요. 그리고, 7월부터는 다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에게는 추가로 20만원이 더 지원되게 된답니다.
다섯. 출산전후 휴가의 분할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네요. (2012년 8월 시행)
누구나들이 기존 ‘산전후 휴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90일 연속이 아닌 분할해 사용할 수있도록 했습니다.
여섯.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확대 및 유급화가 시행되게 됩니다. (2012년 8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 이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의 단축 급여 규정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은 공포일(2012년 2월 1일)로부터 1년 후 시행
일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및 단축 급여가 도입됩니다.(2012년 8월 시행)
만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 이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의 단축 급여 규정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은 공포일(2012년 2월 1일)로부터 1년 후 시행
여덟. 유산·사산에 대한 보호 휴가의 범위 확대(2012년 8월 시행)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유산․사산으로 확대해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