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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입사예정일 전에 특별한 사정 없이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임금 전액을 배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떠한 구제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대에듀 교재로 공부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첫댓글 1. 손해배상청구가능하냐? 네.채용내정 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발령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내정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배상이 X2. 어떤 구제절차가 있느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있는 경우는 임금 전액 배상과는 무관한 게 당연한 것이겠지요…?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공부하는당근 근로가 발생하기 전에 취소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할 여지자체가 없지 않.. 을까요? (이것은 저의 뇌피셜입니다)저도 수험생에불과해서 명확하게답변드리기에는 조심스럽고 또 어려움이있네요.. ㅠㅠ 파이팅하시기를
@팽이버섯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1. 손해배상청구가능하냐? 네.
채용내정 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발령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내정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배상이 X
2. 어떤 구제절차가 있느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있는 경우는 임금 전액 배상과는 무관한 게 당연한 것이겠지요…?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공부하는당근 근로가 발생하기 전에 취소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할 여지자체가 없지 않.. 을까요? (이것은 저의 뇌피셜입니다)
저도 수험생에불과해서 명확하게답변드리기에는 조심스럽고 또 어려움이있네요.. ㅠㅠ
파이팅하시기를
@팽이버섯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