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과 더탐사 관계자 6명에 대한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이 김의겸을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언론사 취재 종합하면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의겸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는 김의겸과 더탐사 관계자, 여자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더탐사에 제공한 이른바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의겸은 지난 10월 2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나와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심야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같은 내용이 국회방송 등을 통해 송출되며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의겸은 유튜브 매체 ‘더탐사(옛 열린공감TV)’에서 제공한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 친구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국감장에서 틀었는데 이 첼리스트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 친구에게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 장관은 30여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하며 김의겸이 사전에 더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장이 입증된다면 김의겸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 어려워보인다는 게 경찰의 해석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의겸이 사전에 국회 밖에서 이같은 일을 모의한 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이 경우 면책특권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김의겸은 본인 스스로도 국감장에서 “제가 더탐사와 같이 협업한 건 맞는다”고 했다.
앞서 김의겸이 한 장관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한 장관은 수차례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왔다.
김의겸은 지난 10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법무부-안양시 업무협약식’에서 한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 민주당 이재정을 쫓아가 악수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달랐다.
한 장관은 김의겸에 대해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