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상고기각일 수밖에...
대법원은 2025. 5. 1.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할 수 있는 판결은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이 있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할까.
이 사건이 대법원에 기록이 송부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 부의했다. 즉 소부에서 재판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전원의 합의체로 판결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소부에서 상고이유서, 사건의 쟁점 등을 검토한 다음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될 때 전원합의체에 부의한다.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부의한 것에 대해 국민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을 지키겠다고 한 바는 있으나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국민은 대법원장이 재판기한을 지키겠다고 한 말을 그대로 믿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5월 1일 선고는 있을 것이다. 이날 대법원이 선고를 하더라도 파기자판 선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항소심에서 몇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다면 일부 무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거나 일부 유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기 때문에 파기자판은 사실상 어렵다(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이 사건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달 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지난해 10월31일 선고된 대법원 공직선거법 판례(정읍시장 판례) 사건번호를 판결문에 6차례 직접 인용했다. 고 김문기씨와의 골프 관련 발언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사건번호를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골프 관련 발언 및 백현동 개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무죄를 선고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 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2차례 언급했다. 이 역시 정읍시장 판례에 언급됐다(한겨레 기사 인용).
이재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한 정읍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권영준·오경미·박영재)는 “여러 표현 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티브이 토론회 발언 내용까지 함께 고려해 라디오 토론회 발언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한 잘못이 있다” ”‘알박기’ 등 표현은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토지 보유를 지적한 부분은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배경 사실로 제시된 것이다”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허위 부분은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 부분이 아닌 지엽적 부분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에 말하는) 사실을 공표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한겨례 기사인용)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대법원의 위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고, 재판부는 나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무죄 이유를 설시하고 있다. 대법원 2부의 대법관 중 대법관직을 떠난 주심 김상환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법관인 권영준·오경미·박영재는 현재 대법관이다. 이들이 정읍시장에 대한 판결과 다른 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다수의 대법관이 유죄 취지 판결을 한다고 하면 권영준·오경미·박영재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다수 대법관은 유죄가 되는 이유를, 소수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으로 이유를 판결문에 설시해야 한다. 그피된다면 판결문은 최소한 40-50쪽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4월 22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4월 24일 1차 전원회의를 한 후 5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1차 전원회의에서 대법관들이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의견 정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상고기각판결을 한다면. 굳이 판결문을 길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판결은 합당하고 달리 볼 것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문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되면 이재명에게 대권은 코 앞에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파기환송의 판결이 선고된다면(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움) 이재명이 약간의 타격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대권을 잡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6.3 조기 대선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윤석열이 소속된 정당의 후보나 그런 윤석열을 추종하는 후보는 대권을 잡을 수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출마하는 것 자체도 옳지 않다. 이러한 점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의힘이 경선 중인 후보나 한덕수 같은 사람이 범보수 후보가 된다면 대선은 하나 마나다. 비록 대선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보수다운 참보수가 범보수 후보가 되어야 한다. 그리해야만 가짜 보수, 윤석열 추종하는 위장 보수를 척결하고 제대로 된 보수를 재건할 수 있다. 이 상태로 대선이 치러지면 대선 이후 보수는 완전히 궤멸 되고 좀비 같은 가짜 보수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를 뛰어다니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이재명사건이 상고기각이 되면 그들은 개와 돼지가 교접한 괴물의 형상을 하고 미쳐 날뛰게 될 것이다. 그러려니 하면서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