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에 관한 규정 질의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두달정도 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1층세대라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민원 청구 요지
1. 최초 분양당시 조감도, 그후 정보청구요청에 의한 조경계획도상 화단폭과
실제 시공된 화단의 폭이 상이함. (계획상으로는 2~3m폭)
→ 사진상으로도 보이겠지만 1미터도 안될정도이며, 저층세대 프라이버시문제가 발생됨.
2. 법령을 검색하던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제 10조 (공동주택의 배치) 2항 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 사진에 보이는 보도의 폭은 7m정도 이상으로 보이며, 법에서 말하는 주택단지안의
도로로 포함이 될수있는것인지?
→ 그게 아니더라도 외벽과 2미터 이상의 이격에 대한 법조항을 적용받을수 있는것인지?
2024-02-07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 도로 이격 관련 질의
3.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서는 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ㅇ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는 상시 차량이 진출입하지 않는 통로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행자 전용도로는 동 규정의 도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상기 통로등을 보행자 전용도로와 겸용하는 것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어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민원에서 말씀하신 도로의 성격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현지현황 등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한 해당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수도법」,「하수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김현성주무관 ☎044-201-33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