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사장, 해임 취소소송서 최종 승소
김기현 “文정권 강도 높은 수사로 단죄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관련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KBS 고대영·MBC 김장겸 전 사장 사례를 거론, “민주당 정권의 불법적인 MBC·KBS 장악 시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소위 ‘공영방송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그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언급한 ‘문건’은 지난 2017년 민주당이 작성한 공영방송 관련 내부 문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은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시민단체를 통해 KBS·MBC 경영진 퇴진을 압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정세 보고가 로드맵으로 와전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대표는 “6월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며 “민주당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기에도 ‘해도 해도 너무 해서 도저히 모른 척 눈 감아 줄 수 없는 해임처분’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고대영 사장과 같은 시기에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자행되었던 MBC 김장겸 사장의 부당한 해임 과정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김명수 체제는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미루어 조지고’ 있는데, 이것도 의문투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지난날의 과오를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대영 전 KBS 사장. 뉴시스
김 대표는 “공명정대한 법치의 이름으로 KBS와 MBC, 그리고 편향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물론 공영방송을 탈취했던 부당한 권력자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사유로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하면서 고 전 사장은 해임됐다.
고 전 사장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23일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취소되지만, 고 전 사장의 임기가 같은 해 11월 종료돼 복직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