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갖는 의문 몇 가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관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2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 상고심의 진행 과정 등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의문에 대해 질문을 한다,
일각에서는 다수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 중 많은 수가 윤석열과 관련이 있거나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이어서 이재명에 대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재명에 대한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항소심은 2025. 3. 26. 선고가 되었고, 검찰은 2025. 3. 27.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2025. 3. 28.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했다. 대법원은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2025. 4. 10.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2025. 4. 21. 이재명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25. 4. 22.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한다고 결정하고, 2025. 4. 24. 1차 전원합의체 회의를 하고 2025. 4. 29 대법원은 2025. 5. 1. 자로 선고한다고 발표를 하고 2025. 5. 1. 선고를 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된다. 하나는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자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날 전광석화처럼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실, 이재명이 답변서를 제출하자 다음 날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재판을 결정한 사실, 같은 날 대법관 회의를 한 사실, 이틀 후 1차 전원합의체 회의를 하고 대법관들이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 5일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한 사실이다.
대법원은 상고장이 접수되면 3일 이내 대법원에 기록을 소송기록을 송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건국 이후 상고장을 제출한 다음 날 항소심 법원이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것인 몇 건인지, 3일 이후 송부된 기록은 몇 건이나 되는지를 밝히는 것은 어떤가.
대법원은 사건을 배당받은 소부에서 상고이유서, 답변서를 검토하고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부의하는 것은 아닌지, 대법원장이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의한 사건은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 밝히는 것은 어떤가.
대법원은 2025. 4. 22.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한다고 결정하고, 2025. 4. 24. 1차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에 대해 대법관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대법관들은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 맞는지를 밝히는 것은 어떤가.
대법원은 이 사건 검찰의 증거기록, 소송기록을 대법관들에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록 복사 또는 파일을 대법관들에게 주었는가. 기록은 몇 페이지나 되는가. 대법관들은 기록 전부를 검토하였는가. 검토하였다면 이틀도 안 되는 동안에 엄청난 양의 기록의 검토가 가능하였는가. 이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기록을 접수한 후 34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경우는 몇 건이나 되는가.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을 한 사건의 처리 기일은 평균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도 밝혀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의 판결은 6-3-3의 원칙을 지킨다고 하였는데 그 원칙이라면 2025. 6. 27.까지 이 사건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34일 만에 선고를 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밝혀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이 대법관들의 다수 의견보다는 소수의견이 더 합리적이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찌 설명할 것인가.
6.3 조기 대선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경선이 끝나서 후보가 결정되었고, 국민의힘도 최종 후보 결정을 이틀 남겨둔 상태에서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선고한 것이 사법부 특히 대법원의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러한 비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