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브라운스톤 연제 재개발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모집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민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우리 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주택을 매입하여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05.15(월)이며, 이는 청약자격과 거주기간 산정, 순위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기관에 명단 통보되어 전산관리 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기 당첨 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제출서류)만으로 접수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거주 지역,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리 공사에서 신청자격에 대한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관리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5.15)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형제자매, 친척,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 주택소유 전산검색 결과는 당첨일부터 계약일 사이에 통보(유선 또는 우편)할 예정이며, 유주택자로 판명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방문청약만 가능합니다. |
Ⅰ |
| 공급현황 및 공급대상 |
| 1. 공급위치, 공급규모 및 공급호수 |
단지명 | 위치 | 공급규모 및 공급호수 |
브라운스톤 연제 (연산4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8번길 29(1단지) 및 30(2단지) | 총 7개동 521호 중 임대 2개동(101동,203동) 46호 |
| 2. 공급대상 |
공급형별 (㎡) | 공급호수 | 세대당 주택면적(㎡) | 최고층수 | 해당동 | 비고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계)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39A | 26 | 39.9262 | 23.8910 | 63.8172 | 2.3419 | 24.3389 | 90.4980 | 13 | 101 | 복도식 |
39B | 20 | 39.9262 | 20.6819 | 60.6081 | 3.4655 | 25.2452 | 89.3188 | 10 | 203 | 계단식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기본형이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임
※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임
Ⅱ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1. 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2. 임대조건 |
공급형별 (㎡) | 기본 임대조건(원) |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원) | 전환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최대보증금 | 최저임대료 | |||
39A | 26,002,000 | 5,200,000 | 20,802,000 | 365,590 | 26,000,000 | 52,002,000 | 235,590 |
39B | 28,000,000 | 54,002,000 | 225,59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규모별로 층‧향‧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은 없으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전환보증금은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별도 안내에 따라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감액)가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시 전환이율은 6%,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시 전환이율은 4%를 각각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함
※ 전환보증금의 추가납부(또는 감액)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전환보증금을 추가 납부(감액)하실 경우 그에 상응하여 월임대료를 차감(증액)함
| 3.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내용 |
▪ 분양전환 대상자 | -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 업자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당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 당 5,500만원)하며, 융자 지원된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계약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Ⅲ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1. 우선공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자로서 조합(연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통보한 자
| 2. 일반공급 |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 순위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구분 | 순위요건 |
1순위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무주택기간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
2순위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
| “공급신청자격자” 란? |
|
|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 “세대구성원” 이란? |
|
|
|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무주택기간” 이란? |
|
|
|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15)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 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 당첨자 선정방법
- 1,2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를 따름(3순위는 추첨으로 당첨자 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주택신청형 내에서 향별, 층별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함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1,2순위에 한함) | |
1순위 |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하는 자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하는 자 다. 1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하는 자 |
2순위 |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오래 거주하는 자 |
※ 기간산정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3. 당첨자 명단 통보 및 재당첨제한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우선공급 및 일반공급)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기관에 명단 통보되어 전산관리 됨.
■ 재당첨 제한
• 일반공급 당첨자의 경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공급계약 취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당첨사실 조회방법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 →APT 청약신청→당첨사실 조회→과거 당첨사실 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 재당첨 제한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참조)임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건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청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가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당첨자명단 관리, 계약체결 불가)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 선정시 공급 세대수의 5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 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물량과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4. 세대개방 일시 및 장소 |
단지명 | 개방일시 | 개방장소 |
브라운스톤 연제 | ‘17.05.19(금) 13:00~17:00 | 101동 101호(39A형), 203동 106호(39B형) |
※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단지에 대한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
| 공급일정 및 구비서류 안내 |
| 1.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자격 | 접수일자 | 접수 및 계약장소 | 당첨자 발표일 | 계약일 | 입주지정기간 | |
우선공급 | ‘17.05.23(화)〜 ‘17.05.24(수) 10:00~16:00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대회의실(6층) (하단 약도 참조) | ‘17.06.13(화) 16:00 이후 | ‘17.06.29(목) 10:00~17:00 | ‘17.07.03(월) ~ ‘17.08.01(화) | |
일반공급 | 1순위 | |||||
2순위 | ‘17.05.25(목) 10:00~16:00 | |||||
3순위 | ‘17.05.26(금) 10:00~16:00 |
※ 신청일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에 별도 공고 예정임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접수결과 공급호수의 150%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하며, 다음날부터는 신청을 받지 않음
(접수마감을 할 경우 접수마감일 19: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우선공급대상자(22명)에게 공급하고 남은 세대는 일반공급 함
※ 금회 모집호수 중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한 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가 가능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종료일 다음날부터 월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금회 모집에서 예비자로 선정된 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하며, 예비자의 계약시점에 따라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함
※ 공급순위별 청약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2. 신청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05.15)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당첨자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재당첨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공통 사항 | ①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신청 장소에 비치 |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 서명하여 신청시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 구비 (공고 시 별도 첨부) | ||
③ 주민등록등본 1통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신청자 구비 (주민센터) | ||
④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이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 |||
⑤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제출,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⑥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신청주체별 추가 준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 및 청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
② 청약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신청 장소에 비치 | |
② 청약자 인감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신청자 구비 | ||
③ 청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및 청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3. 동∙호수 배정방법 |
| 4. 당첨자 발표 |
- 당첨자 명단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유선안내 시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5. 계약 시 구비서류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 | ||
○ |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 지정된 계좌로 입금 후 내방(계약안내문 발송시 납부계좌 안내) |
○ |
| 당첨자의 도장 | • 날인 |
○ |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고,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 | 대리계약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당첨자 인감증명서(당첨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당첨자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Ⅴ |
| 유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1.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확인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아래 참조)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상기 확인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1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2. 청약관련 유의사항 |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 함
■ 우선공급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 포기에 따른 물량은 일반공급 대상자에게 전환하여 공급됨
■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 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신청 및 계약 시 공사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평면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3. 입주안내 |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계약체결 시 안내한 납부계좌로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우리 공사에 입주일정을 통보 바람
■ 토, 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09:00∼16:00)까지 잔금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시기 바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 10.5%.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7.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8.5%)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4. 기타사항 |
■ 203동 5,6호 라인에 소재한 39B형 중 6호 라인에 속한 106,206,306,406,506,606,706,806,906,1006호는 체감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개방세대 호수에 당첨된 당첨자의 동호변경 및 당첨취소 불가함
■ 지금 현재 상태로 공급되며, 세대 내 입주청소는 당첨자가 직접 해야 하고 공사에 별도 청소를 요청할 수 없음
■ 발코니는 비주거용 공간으로 환기 등을 하지 않으면 결로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변건물의 신축, 개축 등으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조망, 일조,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도로와 인접한 세대는 도로소음 및 야간에 가로등, 차량 등으로 인해 취침에 방해를 받을 수 있음
■ 보행자 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분진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항공장애 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배치 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이 단지는 분양단지와 세대가 혼합되어 있음
■ 재개발임대주택은 일반분양분과의 마감재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음
■ 이 주택의 시행자는 연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시공사는 이수건설(주)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6. 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안내 |
■ 주소 등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9-1)
- 오시는 길
․ 지하철 :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역, 초량역 하차
․ 버 스 : 부산역 버스정류장 하차
- 전화번호 : 1600-1004
임대 문의 |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전화 및 문자 상담) |
인터넷 | https://apply.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부산울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