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보채는 원생 4명 신체 반복학대…보육교사 집행유예
법원 "책임 무겁고, 용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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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울며 보채는 원아를 밀어 넘어뜨리며 신체적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근무하며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5년간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충남 아산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아가 울거나 낮잠시간에 장난을 치는 경우,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손으로 들어올렸다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거나 밀쳐 넘어뜨렸다.
특히 A씨는 같은 해 11월 테이블 모서리에 붙어있던 스펀지를 손으로 움켜잡았다는 이유로 19개월 된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주저앉혀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
B씨도 같은 기간 14차례에 걸쳐 원아들을 반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 1세~2세의 원아 4명이 피해를 입었다.
허미숙 부장판사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보호해야 하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책임이 무겁다"며 "A씨는 학대로 인해 생후 19개월 영아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