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310&aid=0000067817
여성계에서 발끈하고 있는 부분은,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전근대적이고 책임회피에 가깝다는 것이다.
(여기서 워마드년들의 개소리는 무시하자. 그냥 여성들이 당연하게 발끈할 문제로 다루자.)
재판부는, "거부의 의사가 없었다고 해서 동의로 봐서는 안된다"는 시대적 인식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판단을 입법부로 넘겼다. 법리적 판단을 하려니 이래도 저래도 비판 받을게 뻔하니, 아예 법을 바꿔 달라는 것이다.
또한 실정법 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하기에는 피해자의 행동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이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과 반박은, 다음 코믹으로 요약설명할 수 있다.
https://www.instagram.com/p/BmfqLailU8E/?utm_source=ig_share_sheet&igshid=ip0sysyr3hx6
그러자 현직 판사가 형사재판의 성격과 예상 문제점을 들어 반론을 냈다.(여성판사이니 성적인 기울기 없이 순전히 법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봐도 된다)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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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는 원칙이 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검사에게 범죄입증책임과 함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그리고 공소권이 주어진다.
피고인은 그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되지,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의무가 없다.
형사재판에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즉, 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판사가 임의로 법리적 해석을 다르게 해선 안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입증책임의 원칙과 임의판단금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부분 재심에서 무죄가 된 과거 독재시대의 얼척없는 판결들 뿐만 아니라 근래에 있었던 한명숙, 이석기 재판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위세의 보유가 곧 위력의 행사"라는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1심 판결시 그런 가치관/인식의 변화가 있음을 판사도 인지하고 있었고, 또 언급을 했다. 단지 "위력에 의한 간음"에 "위세의 보유가 위력의 행사"라는 개념이 법률로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이 바뀐다 해도 언젠가 위헌심판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다.
만약 법개정을 한다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없는 성행위는 범죄"라는 형식이 될 것인데, 이런 법리를 정해둔 미국, 뉴질랜드, 유럽 몇개국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무고사건들을 보면 입법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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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법조계의 시각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성범죄와 관련된 개념을 뒤틀어 버렸다는 것이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629254873867198&id=100003481031011
요약하면
성적자기결정권은 남들이 지켜줘야 하는 권리다. 적극적 의사표시나 저항을 왜 안했느냐고 물으면 안된다.
그리고 위력에 의한 간음을 강간과 별개로 다룬 이유를 부정했다. 위력의 행사가 있었느냐고 따지는 것은 강간의 죄에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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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내가 구경한 쟁점들임.
새로운 반론이나 논점이 나오면 업뎃하겠음.
회칠한 무덤의 좀비들 생각은 어떤지?
첫댓글 이 사건으로 미투운동이나 이런게 위축될거 같아 안타까움,,,
결국 안희정과 김지은은 불륜이라는 말이군요. 그리고 이번 안희정 1심 판결에 대해서
그 잘난 여성단체들은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는 아예 엿바꿔먹고 유죄 선고 안했다며
쌩난리치고 앉았고요. 하여간 안희정 부인되는 사람만 불쌍하게 되었네요.
아뇨, 김지은이 피해자라는 법리적 판단근거나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불륜이다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하는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안희정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저질렀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쨋든 안희정 부인이 불쌍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희정 부인"만" 불쌍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불륜에 무게를 두지만, 그것이 지위에 의해 위협적인 성관계였어도 안희정은 무죄로 봅니다.
한국법은 분명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도 했을 경우에 강간으로 보는데, 김씨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어 동의한 것이외는 모두 강간이어도 안희정은 여전히 무죄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그 일이 일어날 당시에는 안희정이 법률적으로 강간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갠적으로도 안희정이 도덕적 문제는 있다고 볼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유죄라고 보긴 힘들다 봅니다.
그리고 이 계기로 미투운동은 한번더 재고될 필요가 있을듯.
이미 양예원 사건때문에 이미 스튜디오 실장은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결국 자살로 마무리된 그런사건도 있었고
이건 상당히 민감하고도 애매한 쟁점들이 많은 성격의 사건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나 재판과정이나 판례를 보질 않아서 아직 뭐라고 판단 하기는 힘드네요.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거고.
다만 원론적으론 법률적 판단과 실체적 판단은 다르다는 점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정도.
즉 판결로 무죄라고 해서 실제로 강간이 아니었다거나 불륜이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
판결문 전문은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볼 수 있고, 재판때 발표한 선고문은 나와 있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310&aid=0000067817
본문 수정해서 링크 걸었음.
댓글에서는 특수문자가 다르게 반영되어서 링크가 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