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2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 저소득층 서민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개인파산·회생 지원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20만원,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35만원씩 지급해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수급자 ▲모·부자복지법 상 아동을 키우는 모자·부자가정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사별한 가구주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한편 올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5만6천 명이나, 개인파산 신청자는 지난해 (3만8천773명)의 세 배가 넘는 12만5천 명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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