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침수피해 대비, 손해보험으로 미리 준비하세요 |
□ 손해보험협회는 여름철 침수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 여름철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자동차·주택·동산 등의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호우·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최근 10년간 총 3조 9,158억원(’24년 기준 4,240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83.1% 가량을 차지합니다.
◦ 올해에는 이례적인‘7월 장마’가 예보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만큼, 침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정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름철 침수피해 대비 보험상품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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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의‘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별약관’ |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차량단독사고 보상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차내에 물이 유입되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호우·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 등이 차량 침수에 해당되며,
◦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거나 선루프를 개방하여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이용하기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하여야 합니다. |
□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세탁기, 냉장고 등)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이러한 주택화재보험의‘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할 경우,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주택·가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은 주택화재보험 뿐만 아니라 생활종합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 가입시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지진해일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정부 보조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본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보장합니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동산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내에 소재하는 동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하는 보장제도로,
◦ 지자체에서 보험 가입 시(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부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 최근에는 모든 지자체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재난보험24”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가입담보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자연재해 사망’혹은‘자연재해 후유장해’ 담보 등에 가입한 경우, 침수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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