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은 서로 경제적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청년 교류 등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워킹홀리데이를 확대 시행한다는 희소식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지난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렸는데요. 추가로 5월 23일, 캐나다 이민국을 통해 더욱 자세한 워킹홀리데이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잠깐! 한국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주요 발표 사항 미리보기
<워킹홀리데이 관련 추가 발표 (2023년 5월 23일 기준)> ✓ 지원자 연령 조정: 18세-35세 -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 ✓ IEC 내 두 개의 새로운 스트림 이용 가능 - International Co-op(인턴십) - Young Professionals 추가 ✓ 참여회수 변경: IEC 프로그램 두 번 참여 가능 ✓ 이용 기간 연장: 최대 24개월로 확대 -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로 *2024년부터 시행 예정 |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께서 워홀을 2번 중복 신청할 수 있는지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IEC 프로그램 (대한민국) 내용이 최신화되지 않아, 자세하겐 답변을 드리기 힘들지만, 이민국 사이트에 언급된 문구 "'Most youth will also have the option to participate twice in the program - each time for up to 24months.‘ 즉 IEC 프로그램의 3가지 스트림 중 2번 고를 수 있으며 프로그램 당 최대 24개월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시로 호주는 현재 캐나다 워홀은 1번 (최대 24개월) 받을 수 있으며, IEC 프로그램의 3가지 스트림 중 2번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호주의 IEC 참여조건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 영문 문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지원자 연령 제한 상향 조정
이미 발표된 바대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선발인원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연령 제한을 상향 조정해 기존보다 더 많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가능 프로그램 확대
워킹홀리데이는 청년층을 위한 캐나다 국제경험 프로그램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의 하위 범주 중 하나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안에 Working Holiday, Young Professionals, International Co-op (Internship)이 속해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기존에 이 중 단 하나의 프로그램인 워킹홀리데이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을 통해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램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해, 이용 가능 프로그램을 다원화했습니다.
▶︎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 Working Holiday
• Young Professionals
- 캐나다에서 직업 전문성 개발에 도움 되는 잡오퍼 필요
- 캐나다 거주 시 같은 장소, 같은 고용주 조건
- 직업군이 TEER 0, 1, 2, 3에 한하며 연구 목적인 경우 TEER 4도 가능
• International Co-op (Internship)
- 고등 교육 기관 재학생 대상
- 캐나다 인턴십에 대한 잡오퍼 필요
- 학업을 마치려면 인턴십 수행 필요
- 캐나다 거주 시 같은 장소, 같은 고용주 조건
- 인턴십은 전공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결
※ IEC 다른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추가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3. 참여 횟수 변경
IEC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맞는다면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한다는 발표는 없었지만, 호주나 프랑스 등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원활히 교류하는 나라의 사례를 보면, 같은 프로그램의 중복은 불가능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IEC 안의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캐나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은 늘어날 것입니다.
4. 비자 기간의 확대
한국은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캐나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이었습니다.
12개월간 허용된 비자는 영주권 신청 시에 필요한 1년의 캐나다 경험 등의 조건을 채우기에 무리가 있는 편이었는데요. 이번에 최대 이용 기간을 24개월로 늘려,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 더욱 늘어남과 동시에 어학, 취업, 이민 등과 관련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라 보입니다.
※ 워킹홀리데이를 통한 영주권 신청 정보 참고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더욱더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조치들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로써 양국이 함께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해 더 많은 프로그램을 길게 더 많이 이용하도록 문이 활짝 열려 앞으로 캐나다에 여러 경험을 쌓으려는 분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한 궁금증, 언제든 저희 둥지이민 컨설팅에 편하게 물어주세요. 카카오 플러스를 통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