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교수님! 위 동그라미 친 부분 의미가
침탈시 유치권을 잃어버려 유치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침탈시 점유권에 의한 물청은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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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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