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납부여부에서 무죄판결 안 내는데ㅡ> 공소기각 나와도 구상금 안 내도 되는지 여부
1. 형사소송법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에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시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
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의견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제출 안 해도 되는지 여부, 제출 안 했는데 나중에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는 경우 이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공소장이 송달되고, 7일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제출 안 해도 되는지 여부, 제출하면 좋은지 여부
3.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의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경찰이 송치 보낸) 교통사건 CCTV,컴퓨터용 디스크(USB포함) 열람ㆍ복사 교부 등은
법원에 신청하는건지. 검사한테 신청하는건지 여부, 신청서 양식
4. 위 3. 을 법원에 검사 제출한 공소장하고 증거 영상이 있으니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의거 법원에 해도 되는지 여부
가까운 경찰서(사건 송치)에도 있으니 경찰서 가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방법
5.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불출석) 출석 의무가 없는 사건에서 대리인(변호인)만 출석 여부
및
형사소송규칙 제126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
방법 및 서식(필요서류) 등
다음주 공판기일이 많이 연기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아는대로 잘 부탁합니다.
첫댓글 필승
위에 문의에 대해 아는대로 좀 잘 부탁합니다.
구상금 납부여부에서 형사 무죄판결 받으면 민사 법정에 제출하여 승소 하시면 됩니다.
공소기각은 해당이 안 되나요?
1.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시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사가 직권으로 알아서 처리 할겁니다.
2.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의견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제출 안 해도 되는지 여부, 제출 안 했는데 - 제출 하는것이 유리함.
나중에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는 경우 이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공소장이 송달되고, 7일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제출 안 해도 되는지 여부, 제출하면 좋은지 여부
- 기존에 제출 안했으면 제출 하는것이 유리함
3.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의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경찰이 송치 보낸) 교통사건 CCTV,컴퓨터용 디스크(USB포함) 열람ㆍ복사 교부 등은
법원에 신청하는건지. 검사한테 신청하는건지 여부, 신청서 양식 - 법원에 있는지 검찰청에 있는지 문의 해보시고
보관하고 있는 관공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검찰청이나 법원 종합 민원실에 가시면 양식이 있음
4. 위 3. 을 법원에 검사 제출한 공소장하고 증거 영상이 있으니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의거 법원에 해도 되는지 여부
가까운 경찰서(사건 송치)에도 있으니 경찰서 가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방법
- 경찰서는 검찰청으로 송치 했으므로 경찰서에 가지 마시고 검찰청이나 법원으로 문의해서
보관하고 있는 관공서 찾아 신청 하시면 됨
5.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불출석) 출석 의무가 없는 사건에서 대리인(변호인)만 출석 여부
및 형사소송규칙 제126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
방법 및 서식(필요서류) 등
-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불출석) 출석 의무가 없는 사건에서 본인이 알아서 판단 하세요
- 피고인이면 법원에 국선 변호사 선임 신청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대법원 - 대국민 서비스 - 양식란에 가서 조회 하시면 전부 나옵니다.
저도 여기서 프린트 하여 사용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님의 투쟁에 함께 합니다.
궁금한 것 물어보면서 끝까지 잘 싸우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