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지도 않은 휴대폰이 고금리의 덫? 거기에 eSIM 사기까지...
최근 발생한 신종 민생금융범죄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 |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하였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배달대행업)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합니다.
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수신) 고수익 부업(eSIM 매매)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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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대출 조건으로 허위 렌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항상 의심!
➋‘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
➌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항상 주의!
➍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제보! |
| ※금융감독원은 ’26년중 접수된 동일업자에 대한 민원‧제보 8건(불법사금융), 15건(유사수신)을 수사의뢰 등 조치하였음 |
| Ⅱ |
| 가짜 휴대폰 렌탈계약을 담보로 한 신종 불법사금융 |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한 불법사금융업자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출의 조건으로 사업자등록(배달대행업)을 요구※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해당 계약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연 150% 이상) 실행 ⇒ 미상환시 채권양도 및 추심
※사업자등록을 해야 복수의 휴대폰을 렌탈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 4만원 수준인 휴대폰 10대(1,800만원 상당)를 렌탈하고, 일 17만원씩 200일간 상환(연이율 160%)토록 하는 경우도 있음
①(렌탈계약) 불법사금융업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대행업 사업자 개설 및 휴대폰 렌탈계약 체결을 유도[업자-렌탈업체는 공모관계]
-휴대폰 단말기 인도나 유심 개통이 없고, 렌탈업체에 대한 렌탈비 지급 의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 허위 렌탈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실물 휴대폰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설치확인서)에 서명케 하는 등 정상계약으로 가장
②(대출계약) 업자는 허위 렌탈계약서를 담보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실행[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진행]
*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불사금업자는 렌탈계약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
⇒ 대부업법 적용을 교묘하게 회피
-피해자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렌탈계약 해지 및 증명서(담보해지증명서 및 채무완납확인서) 발급
③(채권양도 및 추심) 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해당 업체는 추심회사를 통해 추심 실행
-렌탈채권이 전자계약 체결·설치확인 등 정상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어, 추심 과정에서 형사고소* 및 협박 수단으로 활용
*렌탈비 미상환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약정된 시기에 반환할 능력 없이 기망을 통해 재물을 편취하였다면서 사기죄로 고소
☞불사금업자-렌탈업체 간 공모를 통해 실물 인도를 수반하지 않는 허위 렌탈계약을 담보설정·채무자 압박 수단으로만 사용
⇒ 외형상 일반적인 렌탈계약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대부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 |
| Ⅲ |
| 이심(eSIM) 매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 |
□고수익 부업(eSIM 매매)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형태의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
①온라인에서 여행객·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심(eSIM)을 판매하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
* ❶불법업자가 만든 허위 온라인 플랫폼 내에 투자자별로 가상의 점포가 할당되고, ❷해당 점포에서 판매하는 이심(eSIM) 상품을 여행객‧외국인 등이 구매할 경우, ❸판매마진이 정산되는 구조라고 홍보 ⇒ 초기에는 수익 지급을 통해 신뢰 형성
-(유사수신) 월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주기적인 행사 및 이벤트(가격 할인, 사은품 제공)를 통해 피해자들의 추가 투자 유도
-(다단계) 일정금액(예:1천만원) 이상 투자하거나, 하위 판매자 모집시 회원등급 상승과 그에 따른 추가 수익을 보장
②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다수의 AI 홍보 영상을 게시하여 해당 사업을 고수익 부업으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다수의 수익 후기 게시글을 공유하는 등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홍보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
③이후 수익금을 인출하려는 피해자에게 세금 납부 명목의 추가금 납입을 요구하는 등 출금을 지연시킨 후 홈페이지 폐쇄·잠적
| 대출 조건으로 허위 렌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항상 의심! |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이나 실물 인도 없는 허위 렌탈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는 사람은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허위 렌탈계약은 대출 연체시 협박 및 형사고소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위약금·렌탈료 납부를 요구받는 등 추가 금전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체결하지 말아야 함
◦허위 렌탈계약을 체결한 렌탈업체 또한 불법사금융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필요
|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 |
◦‘고수익(High Return)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
*고수익-무위험의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유사수신 업체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며, 절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액의 모집수당 등을 지출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을 것임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
|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항상 주의! |
◦불법사금융‧유사수신 업자는 유튜브·블로그·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조작된 허위 광고·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광고만 믿고 의심없이 접근‧투자하지 않도록 주의
|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제보! |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1332→3)에 제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신고 방법은 <붙임> 참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