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사원이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보관 중이던 돈을 유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형량은 횡령금액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될 수 있으며,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되게 되며, 여기서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급 또는 법률적 지배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는 적법하게 설정된 것이라야 하는데, 불법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불문하게 되며 다만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배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정확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질문과 같이 손실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라면, 불법적인 영득의사가 있었다기 보다는 영업손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행한 것임을 조사과정에서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민사적인 소송을 하게되면 해당금액이 발생한 책임비율대로 손해액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내용 참고적으로 읽어 보시고, 만약 형사고소가 진행된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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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c제과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1년반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하려보니 부족금이 3천만원정도가생겼습니다
이부족금이생긴이유는 회사에서 할수없는과도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목표를 무조건달성할수밖에 없게하여 거래처에 덤핑이라도쳐서 목표를하곤했습니다
덤핑을한번하면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손해를보게됩니다.
그런데 판매금액을 맞추지못하면 굉장한불이익과 퇴사를 해야한다는 압박을주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덤핑 이라도해서 판매금액을맞추었습니다.
또 회사에서 반품을 받아주지않는것도 많아서 반품은 고스란히 영업사원이 손해를보게되었습니다
이런것이 쌓이다보니 부족금이발생하게된것인데 이것이 횡령죄가성립이 되나요?
다른질문
회사에 입사할때 보증인을세우게되는데 제보증인이 친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친형이 사업에실패하여 지금 신용불량으로 회생신청중이고 저역시 개인회생중입니다
돈도 정말없는상황인데 소송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이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