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관(1심 지방법원 단독판사) 기피신청 즉시항고(지방법원 제출 , 고등법원 귀중)후 기각 결정시
재항고 할 때에 재항고장 ㅡ> 고등법원 제출, 대법원 귀중 맞는지 여부
2. 수사기록(수사서류,CCTV등)
www.open.go.kr 여기에서 정보공개청구 형식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3.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의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경찰수사기록(수사서류,CCTV)가
검사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에도 있다면 이를 법원에 열람 복사 신청하고,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수수료) ⑤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0. 4.>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특수매체기록 수수료)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을 하는 때에는 수수료(복사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0. 4.>
의거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 거죠?
당사자가 검찰에 가서 신청해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납부 안 하는지 여부
법원, 검찰 등 어디에 해도 납부하지 않는지 여부
www.open.go.kr 를 통한 정보공개청구로 법원과 검찰에 신청해도 수수료 안 내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아는대로 잘 부탁합니다.
첫댓글 1. 기각 결정문이 나온 법원에 항고장, 재항고장을 제출합니다
2. ...............
필승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즉시항고장 고등법원 기각결정 나면 재항고장(대법원 귀중 재항고장 작성해서 )고등법원에 제출하네요.
필승
고맙습니다.
위에 수수료 관련 아는대로 안내 부탁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 당사자(피고인,변호인등)는 열람 복사 수수료 안 내나요?
필승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