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노동행위에서 시작한다. 노동은 기본권 중에 으뜸이다. 노동행위에 질서와 이성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노동에서 고품격 노동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 사회주의도 따지고 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시작된다. 그렇다면 제헌헌법은 이를 묵과했을 가능성을 희막박하다. 남북한 헌법을 비교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자.
헌법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주의 중국 노동에 문제가 생겼다. 한국경제신문 박한신·이슬기 기자(2023.07.04.), 〈20"더 이상 못 버틴다"…탈중국 글로벌 기업들, 한국행 '러시'〉, “올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FDI) 신고액이 196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미·중 갈등에 따라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 한국이 부상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이상 못 버틴다"…탈중국 글로벌 기업들, 한국행 '러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FDI 신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2% 증가한 17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4일 발표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3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 증가했다. 도착 기준 FDI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77억5000만달러였다. 올 상반기 FDI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부문이 전년보다 145.9% 늘어난 76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이 중 반도체, 2차전지를 포함한 전기·전자(663%)와 화학공학(464.1%) 부문에서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투자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84억8000만달러였다.”
사회주의 헌법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헌법도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정당성을 얻는다. 그 정신이 사회주의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이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청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노동이 김일성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로 되는 것이다.
문재인 때 언론 노동은 북한식 정치동원 도구로 움직였다. 이창섭TV(07.04), 이 연합뉴스 전 편집국장은 “(언론사에) 경영진을 멀어 내기 위한 공작이 있었다. 그러나 개별 언론인(기자, PD) 근로자직을 타겟팅해서 밑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공작하고, 숙청하는 일은 없었다. KBS 이영풍 기자같은 기자가 없는 이유로 징계를 먹고, 조명기구로 가서 근무도 하고, 온갖 수모를 당했다. 그 결과 언론은 위축되었으며, 이런 문명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결과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 전설리 논설위원(07.04), 〈'진영방송' KBS〉, “공영방송은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이다. 민영방송과 달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로 운영하는 대신 고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런 점에서 KBS는 공영방송의 본래 의미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부 헤게모니가 달라졌고 그에 따라 방송의 편파성 시비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KBS는 ‘노영(勞營)방송’ MBC 못지않게 친정부 행태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방송을 장악한 좌파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앵커 클로징 멘트 임의 삭제, 돈봉투 송영길 출연, 좌파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패널 구성, 일장기 경례 허위 보도에 이르기까지. 이쯤 되면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다.”
북한 노동행위를 따라한다. 스카이데일리 김준구 기자(07.05), 〈민주노총 총파업 두고 경제부처 장관들 “서민 삶 끌어내리는 정치운동”〉, “경제부처 장관들과 경제단체들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끌어내리는 불법파업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서 “경제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노총은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2주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어렵게 잡은 경제 회복의 실타래를 끊고,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끌어내리는 정치운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장관은 “파업 등 쟁의행위는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야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와 무관하게 정권 퇴진, 노조 탄압 중단,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등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일보 현일훈·정종훈 기자(07.05), 〈윤 대통령 “불법 시위로 뭔가 얻어낼거란 기대 접어야”〉,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황을 예로 들면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선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모들에게는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국회도 그렇다. 그들도 민주노총모양 386 운동권으로 동원된 국회이다.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07.05), 〈김진표 ‘내달까지 선거법 개정 마무리’〉, 국민을 우섭게 보는 국회이다. 온갖 반 헌법정 규제로 기업을 옥죄었다. 국민들은 특권 폐지하라고 부르짖어도 모로쇄로 일간했다. 4·15 부정선거 현수막은 온 거리를 뒤덮었다. 정치동원 사회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에는 불가능한 일이 국회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의원내각제, 중선거구제, 연방제 통일안 등을 이야기한다.
국회의원의 노동형태에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를 찾을 수가 없다. 문재인, 민주노총, 386 운동권 국회는 카르텔이었다. 북한모양 프롤레타리아 덩골빼고 있었다. 사회주의 문화가 유입된 5·18도 그렇게 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07.04), 〈[단독][5·18 진실 찾기③] 7개 건물 옥상서 집단 발포… 軍 소행 아니었다〉, 폭력과 테러, 정치동원 사회의 민낯이었다. 이런데 국회가 ‘5·18 특별법’을 만들었다. 1987년 이후 국회는 잘〜알 한다. 엉터리 국회임에 틀림이 없다. “5·18 당시 전남도청에서 금남로에 이르는 7개 건물의 옥상 위 ‘집단 발포’가 계엄군의 소행이 아닌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4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현직 의료진의 5·18 검시조서·검안서 재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엄군의 집단 발포 논란이 있었던 5월21일 총상 사망자 53명 중 낮 시간대에 숨진 47명은 도청 앞 분수대보다 다른 지역 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엄군이 마주 보고 대치하던 시위대를 향해 집단 발포했다면 전일빌딩·YMCA 앞에서 대부분의 총상 사망자가 발생해야 한다는 의·과학적 상식에 위배되는 것이다.”
민세 안재홍이 주축으로 만든 1948년 07월 12일 제헌헌법은 노동에 방점이 간다. 민세는 일제 경찰, 중도좌파, 공산주의자와 같이 싸움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것도 6·25 때 북한에 끌려갔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공산주의자에게 부역하지 않았다. 그는 중도우파 답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미학을 앞세웠다. 그는 국민개노(國民皆勞)를 앞세운 것이다. 그 노동은 삶의 의미의 미학이며, 행복 자체이다. 제헌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로서 정한다. 자녀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均霑)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법’은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만국공법’, 즉 자연법이며, 이성의 지배를 가정한다. 그 정신이고, 그 헌법전문이다.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 1987년 헌법은 노동행위의 준법 정신을 쏙 뺐다. 제헌헌법에는 있는데 말이다. 그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며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 세계에 주목을 받고, 투자가 밀여오는 것도 헌법정신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헌법을 유린한 자에게 관용을 베풀거나, 이적죄를 엄하게 다루지 않는 선진국은 없다. 더욱이 방위산업 경영이 가장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있다. 안재홍 전 조선일보 주필, 해방정국에서 민정장관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헌법이다. 이렇게 좋은 헌법을 두고, 북한을 추종한 문재인, 그 국회 그리고 민주노총은 국가 반역세력 아닌가? 그들의 노동행위 자체가 이적행위이니, 세계사람들이 ‘자살하는 국가’라는 말을 한다. 참 못난 공공직 종사자들...김정은 체제에서 보릿고개를 넘겨봐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