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구선 세제강화…기업들 이윤확보 비상
[베이징=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외자기업에 싸게 제공해온 토지가격을 높이고 에너지 등 자원재가격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관련제도 및 법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또 일부 지방정부와 개발구는 전인대의 통합 내외자 법인세 입법에 앞서 미리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당장 내년부터 기업의 적정이윤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토지 공급가 대폭 인상=중국 국토자원부는 28일 기업에 제공해온 토지 공급가를 높이는 내용의 ‘전국 공업용 토지 최저가 표준’ 시행령을 발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그동안 경쟁적으로 시행해온 외자기업에 대한 저가 토지 우대책이 사라지고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의 토지 매입 및 임대 비용이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자원부는 공업용 토지 양도체계를 손질, 공급가 ‘하한선’을 설정하는 동시에 전면적인 경매 공급 방식을 도입하기 했다. ‘표준 시행령’은 동부와 중서부지역의 발전 실태를 반영, 토지를 15등급으로 분류한 뒤 최등급 토지의 최저가를 ㎡당 840위안으로 책정했다.
당국은 이 제도를 근거로 향후 토지 양도와 결부된 지방정부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방정부가 그동안 외자기업에 특혜 제공해온 저가의 토지정책이 크게 후퇴하게 됐다”며 “신규 진출 또는 증설시 기업비용이 늘어나고 그만큼 원가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국가발전개혁위는 에너지 및 환경문제 해결을 목표로 내년부터 토지가를 비롯해 석유, 천연가스, 용수, 전기, 석탄 등 자원ㆍ에너지가격에 대해 가격 현실화를 전제로 한 전면적인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화 개혁작업이 본격화하면 각종 자원 및 에너지관련 제품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그동안 외자기업이 누려온 중국 진출 메리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또 환경보호를 위해 오염배출 및 오염 산업쓰레기 등 기업의 환경관련 처리비용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세제도 강화된다=외자기업이 누려왔던 세제환경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각 지방정부와 개발구는 현재 전인대(全人大ㆍ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ㆍ외자기업의 법인세 통합 입법화 작업에 앞서 그동안 개발구 내 외자기업에 대해 제공해왔던 세제 혜택을 선(先)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쑤(江蘇)성의 쑤저우(蘇州) 공업원구는 최근 통합 법인세 입법 및 시행 스케줄과 상관없이 개발구 내 외자기업에 부여해왔던 세제 혜택을 취소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쑤저우 공업원구의 외국 전자기업 관계자는 “중국이 현재 17%로 돼 있는 외자기업 세율을 25% 수준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공업원구 당국은 법 시행 이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폐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 올해 상당수 외자기업을 중점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연간 300건의 이전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트라 베이징(北京)사무소 이종일 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과도기 5년이 경과한 뒤 중국 경영환경의 고비용 구조 전환이 전보다 훨씬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토지와 에너지가 상승, 법인세 인상은 물론 인건비와 자원ㆍ환경 분야의 가파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 이윤율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