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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북경사무소)뉴스레터(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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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중국경제정보]
1. 외환관리국 부국장 덩시엔홍(鄧先宏): ‘핫머니 유입’에 대한 설명
ㅇ 현재 역외 핫머니가 어떻게 유입되고, 어디로 향하는지, 왜 유입되는지, 그 규모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높은 관심이 제고 되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해 중국 외환관리국 덩시엔홍(鄧先宏) 부국장은 의견을 개진함.
① 핫머니 어떻게 유입되는가?: 2010.2월 중국 외환관리국은 전국 13개 외환유입량이 비교적 많은 省, 市 조직을 대상으로 핫머니 유입을 막기 위한 전문조사를 실시했었음. 이번 전문조사는 역외거래 총 347만건(약 4,400억달러)에 대해 조사를 하여, 현재까지 190건(약 73.5억달러)에 대한 위법사례를 조사하였음.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유입된 역외자본 및 외환수지는 대체적으로 합법적이었고, 조직적이며 대규모적인 역외 핫머니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음. 불법 유입된 핫머니는 점조직적 침투방식을 많이 사용했음
② 핫머니 주로 어디로 향하는가?: 핫머니의 주요 목표지점은 주식시장투자와 부동산 가격자산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함임. ▲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핫머니 불법유입은 주로 무역, 외자, 은행, 개인 등 여러 루트를 통하거나, 기업 및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짐. ▲ 주식시장 투자는 전문조사를 통해 일부 외상투자기업들이 허구로 자본금 결제 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례를 발견되었음
③ 핫머니 유입동기?: 핫머니 유입의 주된 원인은 국제-국내 경제 형세의 발전 변화와 관리감독방식 및 체제 메커니즘으로 인함. ▲ 특히, 국제금융위기가운데 중국의 양호한 경제 상황은 환율차, 이율차 등 가격요소로 인해 외환자금이 유입하는 동인이 되었음. 금융 위기 후에는 중국 경제가 먼저 회복세를 보이면서 자본 및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띄면서 외화의 플러스 이율과 더불어 위안화 절상기대치로 인해 역외자본 유입력이 커짐. ▲ 또한, 중국의 경상항목 외환결제는 이미 개방되었지만, 자본항목의 외환결제는 아직 관리(제재)를 받고 있음. 이로 인해 핫머니는 이러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비교적 개방적이고 편리한 방식(상품 및 서비스무역, 직접투자)을 통해 몰래 유입되고 있음
④ 핫머니 규모는 어떻게 판단?: 핫머니 규모 판단시,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왔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임. 하지만 무엇보다 핫머니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통해 핫머니 유입규모에 대한 증거를 찾아 판단해야 할 것임
⑤ 핫머니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핫머니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핫머니유입 자체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質과 효율을 제고해야 하며 경제발전방식전환 및 구조조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함. 국내자원 및 자금 등의 가격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위안화결정메커니즘을 개선해 시장메커니즘이 잘 발휘되도록 해야만 핫머니가 매매차익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할 수 있음(7.5 인민일보)
2. 재정금융정책 혁신 시급, 물업세(物業?) 및 지방채무 개혁 중점 둬야
ㅇ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센터 왕궈깡(王國剛) 소장은 <2010년 중국 금융발전보고서>를 발표함. 그는 중국 금융 발전 및 개혁은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과 같다며, 금융발전 및 개혁의 맥락을 이해하고,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분석 및 비교를 해야 하며, 각종 변화에 내재된 원리를 연구해야 한다고 밝힘.
- 세계금융위기 말미에 있어, 각국은 적절한 출구전략을 취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 2010년 중국 경제는 구조조정을 진행해야하는 중요한 해로, 어떻게 효과적인 출구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가 재정금융정책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임
- 동 보고서는 2010년 재정세수 체제개혁 및 혁신은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2009년 경제 운영 중 나타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리스크 누적 및 지방정부의 토지재정 모델로 인한 부동산 시장 파동을 유발했다고 언급함. 또한, 그 배후에는 재정세수 체제에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올해에는 물업세 및 지방정부채무 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함(7.5 금융시보)
3. 중국경제: 성장 속도 둔화 뚜렷해
ㅇ 지난 7.1(목) 중국물류 및 구매연합회가 발표한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PMI)가 연속 두 달간 하락하자 업계인사들은 하반기 수출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통계수치에 따르면, 6월분 PMI는 5월보다 1.8% 하락한 52.1%를 보였고, 그 중 새로운 수출주문량 지수는 5월 하락 이래 再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5월 대비 2.1% 하락하였음. 전문가들은 중국 대외무역수출 증가율도 하락할 것이며, 업계인사들은 방직업이 직면한 수출압박이 가장 크다고 밝힘
- 중국 물류 및 구매연합회 분석가들은 대외수출증가율 하락은 국제환경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수출환급세 조정정책 및 위안화 절상이 단기적인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함
- 흥업은행(興業銀行) 루정(?政) 경제학자는 최근 비록 수출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주요하게 몇 개월 전에 주문을 받은 것이 충분해서 그런 것이며, 8월 이후 신규 주문량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힘(7.5 국제상보)
4. 중국, 4대 국유자산관리회사 상업화 시작
ㅇ 며칠 전, 중국 신다 국유자산관리회사(信?, China Cinda Asset management co.)의 주주권 개혁방안이 정식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얻었음. 소식통에 따르면, 창셩(長城), 동팡(東方), 화롱(華融) 국유자산관리회사의 개혁방안도 이미 국무원에 보고된 상태임.
* 주주권 개혁(비상장주 상장): 비유통주의 유통화 개혁에서 비유통주의 주주가 주식의 유통권을 취득하기 위해 유통주 주주에게 컨시드레이션(consideration)을 지급. 즉, 주식을 배정한 후 이러한 주식은 일정 기간 후 상장 유통될 수 있음.
- 무엇보다 국유은행 불량자산 처리 임무를 완수한 후에 4대 국유자산관리회사의 상업화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전환점으로써, 중국 신다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성립은 신다자산관리회사의 주주권 개혁이 정식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4대 국유자산관리회사의 상업화 전환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음
-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모색: 자산관리업무외에도 4대 자산관리회사는 이미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금융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면, 은행, 증권, 보험, 신탁, 금융리스(financial lease) 등 다양한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어, 향후 상업화 전환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7.6 국제금융보)
5. 가전하향(家電下鄕), 올 상반기 판매액 작년 한해 판매액 초과해
ㅇ 7.4(일)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전역 가전하향 실시로 인한 가전제품 총판매는 3,251.8만대로 그 판매액은 678억 위안에 달함. 이 수치는 전년 대비 각각 2.4배, 3.2배 증가하였음.
- 통계에 따르면, 6월분 전국 가전하향 실시로 인한 가전제품 판매는 593.1만대로, 실제 판매액은 134.6억 위안에 달함. 가장 많이 팔린 가전제품으로는 1위 냉장고(55억위안), 2위 컬러TV(31.5억위안), 3위 온수기(13억위안)가 차지함. 가장 많이 팔린 가전제품 브랜드는 하이얼(haier), 하이센스(hisense), 메이디(Midea), Skyworth, TCL 등임(7,5 京華時報)
6. 올해 서부대개발 신규 프로젝트 23개, 총투자규모 6,822억 위안
ㅇ 올해는 서부 대개발 10주년이 되는 해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서부대개발 신규 프로젝트는 23개이며, 총투자규모는 6,822억위안에 달한다고 함.
- 관련 인사에 따르면, 서부대개발 新10개년 계획이 현재 제정중이며, 주로 산업이전, 도시화 가속화 등에 중점을 둘 것이며, 이와 함께 내몽고 지역진흥계획도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함
- 사실상,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미 5월말에 서부대개발 실시전략의 총체적 이론 및 정책조치 심화연구 회의에서, 더욱 효과적인 조치로써 서부지역에 대한 협조정책 개선, 자금투입확대 및 프로젝트 실시 등을 제시했었음
- 중신건설(中信建投) 웨이펑춘(魏鳳春) 수석연구원은 올해 신규 프로젝트 23개 항목은 주로 교통설비건설, 자원에너지이용 확대에 집중해있지만, 향후 발전추세인 ‘서부대개발 新10개년계획’을 살펴보면 도시화 가속화, 연계산업 재배치에 대한 투입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밝힘(7.6 상해증권망)
7. 남아공 월드컵으로 살펴본 ‘메이드인 차이나’
ㅇ 중국 축구팀이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중국적인 요소가 없는 곳은 없었음: 축구공, 축구유니폼, 축구네트, 부부젤라, 호루라기 및 축구팬들이 즐겨 쓰는 가발에 이르기까지 중국제가 즐비하였음.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음.
- ▲ 마진 아주 적음: 예를 들어 부부젤라(Vuvuzela, 아프리카 전통악기) 공장도가격은 0.6~2.5위안에 불과함. 하지만 남아공에서 판매될 때는 17.7~53.1위안에 달함. 중국 가공기업의 마진은 5%도 안 됨. ▲ 마케팅 대가 너무 큼: 처음으로 월드컵 협찬 기업으로 참가한 하얼빈 맥주나 잉리(英利)그룹의 마케팅 효과도 의문이 제기됨. 해외 브랜드와 비교해 중국 경쟁력의 차이는 하루아침에 보충할 수 없음(7.6 廣州日報)
[포커스]
中 자동차제품 리콜관련 처벌수위 대폭 강화 전망
- 의견수렴안 : 리콜 거부 시 최고 생산/판매액 50% 해당 벌금 부과 -
과거 중국내 자동차기업들이 생산차량의 결함에 관련해 리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최고 3만 위안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밖에 없었다. 일전 중국품질감독총국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중국<자동차제품 리콜감독관리조례(아래 新<리콜조례>로 약칭>의견수렴안이 이미 완성됐으며 신<리콜조례>는 기존 규정에 대해 여러모로 수정을 진행했다. 이 신조례는 수정보완단계에 처해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올해 연말 전으로 최종 반포될 전망이다. 중국품질감독관리총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新<리콜조례>의견수렴안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공개수렴하고 있다.
< 해외 순 수입차량도 리콜범위에 포함시켜>
이번 新<리콜조례>의견수렴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중국내 생산,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및 부품이며 이들에 대한 리콜과 감독관리에서 본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신<리콜조례>는 해외에서 생산 혹은 조립한 자동차를 중국내에서 판매한 수입업체, 해외 메이커의 중국내 대리상들도 (자동차)생산자로 보고 있으며 중국내 생산업체들과 동일시하며 동일하게 결함제품에 대해 리콜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신 <리콜조례>의견수렴안은 생산자가 자동차제품이 결함이 존재하다는 것을 확인했거나 주관부문의 리콜요청을 받은 후 즉시 관련 결함제품의 생산, 판매, 수입을 중단하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결함, 리스크, 안전사용 건의와 예방조치를 공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품질감독부문에서 리콜을 요청한 결함자동차제품에 대해 국가품질인증 감독부분은 관련 인증기구에 리콜 관련 자동차제품에 대한 강제성 품질인증서 발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할수 있으며 해관측은 결함자동차제품의 통관수속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콜 거부, 차량 생산/판매금액의 50%에까지 벌금 부과>
과거 리콜관련 규정에 비해 이번 신<리콜조례>의 처벌강도가 대폭 강화됐다(아래 조례의 처벌관련 내용 요약정리).
1) 제품결함을 기만한 경우 : 생산자가 자동차제품의 결함을 감추거나 허위보고하거나 불정당한 방식으로 결함문제를 처리해 품질관련 법규를 어겼을 경우 관련 법적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품질관련 법규를 어기지 않았을 경우 생산과 판매 중단, 수입금지 처분을 내리며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와 수입 금액의 최소 2%~5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불법소득을 차압회수 한다고 규정했다.
2) 생산자가 조사처리에 잘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생산자가 품질결함 관련 조사에
자동차품질관련 부문의 리콜요구에 대해 생산자측이 리콜을 거부하고 규정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50만 위안~100만 위안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소득에 대해서는 차압처리한다.
3) 리콜책임 집행상황에 따른 처벌 : 생산자가 자동차제품 결함을 확인했거나 주관정부부문의 리콜통지를 받은후 상황이 중국내 품질관련 법규를 어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생산/판매/수입을 금지하며 생산/판매/수입 화물가치의 2%~20%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전부 차압회수한다.
이상 경우 외에도 품질결함문제가 발생 후 <리콜실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리콜실행을 거부했을 경우, 리콜관련 주관부문에 관련 정보등록에 비협조적일 경우, 자동차제품 경영자가 상황보고와 조사협조에 불리했을 경우 등에 대한 벌금과 처벌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했다.
과거 자동차제품의 결함리콜에 관련된 미약한 처벌규정과 비교했을때 이번 新 <자동차리콜조례> 의견 수렴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처벌 수위는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강화된다.(7.6 羊城晩報, 新華網, 중국품질감독총국 홈피 등 정리)
* 중국<자동차제품 리콜감독관리조례>의견수렴안 원문(중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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