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입양숙려제, 가정법원 허가제, 양부모 자격 강화 등의 제도를 도입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하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친부모는 입양 전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법원에서 양부모의 능력을 심사하는 등 입양절차가 강화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고 출생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오히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고 유기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입양은 줄고 유기는 늘어= 입양특례법이 개정된지 9개월.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외 입양된 아동수는 1880명으로 지난 2011년 대비 584명(-23.7%)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유기아동은 증가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집계한 유기아동수는 133명으로 전년보다 28명(26.7%) 늘었다.
특히 원치 않은 임신 후 출산까지 한 미혼모들의 경우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꺼리면서 유아 유기나 방치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등 2~3차적인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입양 관계자는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양부모를 원하는 사람들조차 아이 친부모의 기록이 남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서 "출산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어 하는 미혼모들은 절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 아이들은 출생신고 기록 자체가 없으면서 입양조차 불가능해 결국 보육원 등의 시설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입양 현황= 충북은 입양의 날이 제정된 2006년 64명, 2007년 48명, 2008년 16명, 2009년 21명, 2010년 11명으로 입양아동수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2011년과 2012년엔 '반짝 상승' 효과를 냈다. 각각 32명과 46명이 새 가정을 찾았다. 올해엔 5월 현재 달랑 1건이 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 승인을 받았다.
한 사회복지사는 "호적 등록, 법원 허가 등 특례법 개정으로 절차상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개정 전 1개월이면 충분하던 입양신청·확정 기간이 지금은 3개월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으로 부터 입양허가가 나더라도 아이의 개명 신청 등 절차에 1개월이 더 소요되면서 아이가 완벽하게 양부모의 품에 안 가기까지는 최대 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입양과 관련 법·제도적 미비 등으로 불법 입양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적지 않아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됐다"며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대법원과 관련부처에 협조요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