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인 담당자에게 손해를 입은자는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읽었습니다(대법원판례)
그렇다면 예를들어
저의 경우에는 당진군청인데
피고를 당진군으로 하는 방법과
피고를 당진군 아무개로 하는 방법이라 생각이 되는데
둘다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당진군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아무개로 해야 하는지요?
첫댓글 원칙으로 피고 당진군 1개만하면 됩니다....우리 사피자 세계에서 피고1, 피고2, 피고3을 자주 사용하는데 사실상 모순입니다..그래도 얻는것은 해당 썩은 판검사, 썩은 공무원을 골탕먹이는 데는 큰 기여를 합니다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사립학교 관리 감독 못한 피고 00교육청 하면 되겠네요.
첫댓글 원칙으로 피고 당진군 1개만하면 됩니다....우리 사피자 세계에서 피고1, 피고2, 피고3을 자주 사용하는데 사실상 모순입니다..그래도 얻는것은 해당 썩은 판검사, 썩은 공무원을 골탕먹이는 데는 큰 기여를 합니다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사립학교 관리 감독 못한 피고 00교육청 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