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마을회 2013년 6월 14일 발표문 전문>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지금이라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 유엔 인권옹호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
마가렛 세카기야 UN 인권옹호 특별보고관이 전국의 인권상황 실태를 조사함과 아울러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둘러싼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가 2013년 6월 7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 기자회견문에 분명하게 기술되어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상의 문제들은 결코 사소한 실수 차원이나 다소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로 덮고 넘어갈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사업이 이미 한참 추진됨으로 인해 사건규명조차 없이 넘어가서도 안 될 일이다.
아니 지금이라도 일방적이고도 졸속적인 사업추진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만 할 사업이다.
첫째,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법 파괴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결정 할 때에는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함에도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사전에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사업예정지를 강정마을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정마을주민의 92%에 달하는 유권자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결정하는데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부재자를 제외하고도 1050명에 달하는 강정마을의 실거주 유권자 중 절대 다수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가 강정마을로 정해지는 절차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업대상지의 토지 소유자들조차 사전 정보나 의사결정에 참여를 제공받지 못했던 것이다.
해군과 국방부 그리고 정부는 강정마을 실거주 유권자 중 불과 8%에 불과한 87명만 참여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유치신청만을 근거로 사전환경성 검토나 입지타당성 검토조차 생략하고 강정마을로 대상지를 정해버렸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과 사유재산권을 어떠한 법적근거나 뚜렷하고도 절박한 사회적 명분도 없이 짓밟은 행위가 되었을 뿐 아니라 헌정사상 가장 졸속적이고 경박한 사업 결정과정이 되고 말았다.
비록 일부 주민들만의 임시총회에 의한 유치신청을 근거로 사업을 결정하였다고 해도 그 임시총회를 주도했던 전 마을회장이 마을주민들에 의해 해임 되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가 유권자의 69% 투표율, 투표 참가인의 94%라는 높은 비율로 유치 반대가 결정되었다면 이 사업은 일단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이 타당했다.
사전환경성 검토나 입지타당성 검토조차 생략하고 추진한 졸속적인 사업 결정 경험은 두고두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결정과 추진에 장애가 되어 부담이 될 것이므로 스스로 단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하는 길만이 더욱 사회적인 통합과 발전에 이르는 길이었다.
단적으로 강정문제가 그렇다. 만약 당시 정부가 무리한 추진보다는 2~3년간의 기간을 두고 협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7년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 없었을 것이며 오히려 지금쯤 사업이 아름답게 완료되고 마무리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여전히 더욱 국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어 국가의 정책 운영에 장해가 되고 있다.
둘째, 환경을 둘러싼 기본개념 정립의 문제와 사법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무효확인 소송은 대법원조차 끝내 강정주민들에게 원고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법적으로 환경을 보전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해보다 하위의 이익으로 정의를 하여 나온 결과이다. 환경을 보전하여 발생하는 경관의 감상이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누릴 권리, 그리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해산물이나 자연 생산물 취득 등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에 개발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익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결문은 우리사회에 정립되어 있는 법률적 기초가 개발중심적 사고에서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대로 그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조차 환경분쟁에서 원고로써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누가 환경에 대한 보전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는가. 이 판결은 더 크게 확대해석해 본다면 대한민국의 산하를 대한민국 국민이 보전할 책임 또한 없다고 법률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환경권은 지속 가능성의 문제이다. 대규모 개발공사가 어쩔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환경보전의 노력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해양생태계와 수질은 제주인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비산먼지로 인한 문제는 주변 농가와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수면장해와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나 해군기지사업단은 강정주민들의 환경감시와 보전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려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활동을 억제하려하였고 업무방해의 혐의로 기소하여왔다. 이제 강정마을에서 연행건수는 700여건이 넘고, 사법처리 건수는 500회에 이르며 구속건수만 25회에 이른다. 벌금으로 이미 납부한 액수가 1억5천여만원이고 향후 납부해야 할 벌금은 조만간 확정되어질 것만 3억원이 넘고 추가 기소되는 현황을 보면 1억5천여만원 정도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생활하는 사람이 현재 1명이며 이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벌금과 사법처리는 향후 해군과 지역주민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국가에 봉사하기 위한 해군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고 안보사업이라는 목적과 방향 설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의 책임은 철저하게 국방부만의 편을 든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게 있다.
또한 대법원은 국방군사시설 승인 무효확인 소송에서 또 한 번 해군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 판결취지의 골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승인절차가 먼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실시설계 이전에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대미문의 결정을 하였다.
실시승인은 관련된 부처의 장관들과 각종 인허가 및 협의과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최종적으로 시행청이 되는 장관이 고시하는 절차임에도 실시승인이 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각종 인허가와 협의가 완료된 후에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즉, 국방부가 하는 사업은 관련 정부부처의 협의조차 법률적으로 무시해도 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군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무소불위의 절대권력기구인 국방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이 진정 문민정부가 들어선 민주주의 국가인지 반문케 하는 사건이었다.
향후 대한민국에서 사법정의가 바로서지 못한다면 국운 또한 풍전등화가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판결인 것이다.
또 다른 한 편으로 지역의 이익과 중앙권력집단의 이익이 충돌할 때 법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법원이 얼마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정의를 판단해주는가에 따라 국가가 절대권력 중심의 독재국가가 되는가 아니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되는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법원이 스스로 자성할 수 없다면 정의구현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유엔 인권옹호 특별보고관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혁신도 막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국가의 정책에 대한 건설적이고도 민주적인 비판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 수립된 정책에 대한 견제와 올바른 공공정책에 대한 협조 및 강화는 필수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는 100% 국민 대통합,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정부이니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토대와 국가의 위상을 격하시켰으며 헌정사상 가장 졸속적이고도 반헌법적인 사업 추진과정과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유린이 자행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 파악을 통해 책임자 처벌 및 원점 재검토하기 바란다.
2013. 6. 14
강 정 마 을 회
http://www.jjinews.com/ArticleView.asp?intNum=44215&ASection=001006
‘헌법 파괴적인 해군기지 사업 원점 재검토해야’
강정마을회, UN 특별보고관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 표명
2013-06-14 오전 9:24:42 입력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191
"제주해군기지 사업 원점 재검토...책임자 처벌해야"
강정마을회, UN 인권 특별보고관 실태조사 관련 입장
2013.06.14 09: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