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진행상황 자동(SMS) 안내
3월부터 120다산콜센터에 대중교통 불편신고를 하면 10일 이내로 빠르게 처리된다. 시는 전화·엽서·이메일로 접수된 교통민원에 대해 단속공무원이 피신고인의 법규위반사실을 직접 조사해 행정처분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료,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자치구는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신고인에게 알려줄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는 2~3개월 걸리는 교통 불편 신고 처리를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했으나 시민고객의 불만이 계속돼 이번에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간 교통민원이 발생하면 자치구의 청문절차,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지연 등으로 길게는 3개월까지 소요됐는데, 앞으로는 사전절차 없이 자치구에서 행정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해 기간이 10일 이내로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시민고객이 민원처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에서 공동 사용하고 있는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보완, 민원접수, 자치구 이첩, 행정처분 완료 등의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불편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시민고객의 정확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전화민원, 교통불편신고엽서, 이메일 신고 시 신고인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교통불편신고는 120다산콜센터 신설 운영으로 인해 2006년 대비 54.6% 급증한 총 22,101건이었다. 처리기간은 1개월 이내 5.4%, 2개월 이내 54%, 3개월 이내 40.6%로 집계됐다.
문의 120(다산콜센터), 2171-2030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도로행정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