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15,570원으로 정해진 바우처 수가에 따라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만드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야간휴일 수가를 75%보다 적게 지급하여 이익을 취하는 기관이 늘고 있었습니다.
<예시1 :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는 근로계약서>
<예시2 : 야간휴일수당을 75%보다 적게 지급하는 예>
4. 위 사례들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는 바우처 수가만큼이나 이를 지급하는 방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수가를 낮게 책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처우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은 활동지원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에 더하여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없이 지급하는 제도의 개선이 없으면 수가가 올라도 활동지원사는 최저임금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제공기관이 수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노동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5. 지원사노조는 사업기관과 활동지원사의 수가 분배 갈등을 줄이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1월 이를 내용으로 하는「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복지부장관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 결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비용 청구시 활동지원인력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를 구분하여 청구·지급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 이 개정안에 대해서 복지부는(1)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의 특성상 바우처 단가의 구성요소인 인건비·운영비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2)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되고, 위반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규율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복지부가 제출한 검토의견은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차례 반론된 내용들입니다.
- (1) 기재부가 단가를 산출할 때 산출근거가 되는 항목과 금액을 설정합니다. 나누어 계산하고 뭉쳐서 지급하는 것을 나눈 대로 지급하라는 것이 노조의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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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1년 바우처 단가 산출 세부근거 : 기재부 자료]
- (2)정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을 말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의 권위부터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은 범죄로도 생각지 않는 나라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체불임금 진정을 위해 노동청을 찾으려면 사용자에게 찍히고 매칭도 취업도 힘들어지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라는 것은 노동자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지원사노조가 국회에 법률개정을 요청할 때 동의서를 보내준 사업기관이 수 십 곳입니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이 협력하여 좋은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해당 법률개정에 대한 입장을 재고해야 합니다.
7. 법률개정은 물론 인건비 지급 기준을 의무로 강화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바우처 수가의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지급 요구는 정부의 부실한 법과 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시작된 요구입니다. 정부는 제공기관이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도 이를 법률적으로 제재하기 힘들다면서 제공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의무’에서 ‘권장’으로 약화시키는 결단(??!!)을 2019년에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근로기준법을 강조하면서 노동법이 노동자를 지켜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행정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일 뿐입니다. 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복지부이며,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도 복지부에 있습니다. 노동부를 통한 권리구제는 활동지원사가 선택할 문제이지 복지부가 종용해서는 안됩니다.
8. 해마다 활동지원사는 낮은 수가로 인해서 근로조건의 후퇴를 경험합니다. 2022년 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함께 외친 제공기관 중에는 수가가 결정되기 무섭게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만드는 근로계약서를 활동지원사에게 들이민 곳도 있습니다. 공휴일은 이제 지원사에게도 이용자에게도 공포가 되어야 합니다. 수가와 그 지급방식은 단순히 임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이며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으로 작동합니다.
9. 지원사노조는 2024년 수가현실화, 지급방식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불공정 계약의 실태를 전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10. 귀 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