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이 관내 주요지점의 현수막 게시대 관리 운영권을 도봉구 업체인 두승이엔지에 8년간 독점권을 주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애인기업인 한우리사업단을 비롯한 관내 영세 현수막 제작업체들이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처하고, 연 10억여원의 부가가치가 타구로 이전되고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의 입장을 모아 강북구청의 정책재검토와 합리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첨부하는 입장문에 동의하시는 조직/단체 및 개인들께서는 댓글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공문화하여 각 단체에 전달드리고 협조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강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 02-994-8887
현수막 게시대 독점권 부여에 대한 강북구 지역사회 입장
- 독점권 부여 철회하고,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라 -
최근 강북구 관내 주요 거점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무분별한 현수막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점용료 부과 등을 통해 세수증대에 기여할 방안으로 검토되고 실행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댓가로 도봉구 소재 업체에 최대 8년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서 지역경제는 물론 관련 업체들의 생존권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의 5미터 한 면당 가격은 15일 기준으로 125,000원이라 합니다. 거리현수막과 연계되는 내부현수막과 독점권 부여로 발생할 추가적 광고수입에 이르기까지 어림잡아 월 8천여만원, 10억여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타구로 이전되고, 장애인기업인 한우리사업단을 포함한 관내 10여개 영세 현수막 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며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 강북구의 정책 재검토와 합리적 대안 제시를 촉구합니다.
1. 추진과정에서 관내업체의 참여가 배제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현수막게시대의 기부채납과 독점권 허용 경위는 물론 추진과정 전체, 협약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2. 앞서 지적했듯이 특정업체, 그것도 타구의 업체에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는 물론 관련 업체들의 생존권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결과적으로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지역주민에게 또다른 경제적 부담이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이에 협약 재검토와 관내 업체의 참여 방안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로는 공공의 재산이고 도로위의 시설물 또한 공공과 주민들의 필요에 부합하게 공공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고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관내 영세업체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주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누리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08.
참여단체 / 개인 연명
20160817-현수막게시대지역사회입장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