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 거래 시점 이후 30일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 있는 신고 의무기간이 60일로 늘어난다. 아울러 매매 당사자 모두가 하게 돼 있는 실거래가 신고를 매도ㆍ매수자 중 한 명만 하면 된다.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김홍기 사무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의 공포작업을 거쳐 2007년 7월 1일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7월 이후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현재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방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를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 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분양권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부터 분양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편법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2007년 하반기부터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입주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 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금액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아파트 준공 후 건물부분에 대해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건물 부분에 붙은 고가의 프리미엄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새로 들어가는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만 해당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은 제외된다. 또 분양권 중에서도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이나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주택의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 60일로 연장
2007년 하반기부터는 현행 30일로 돼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이 60일로 2배 늘어난다. 이는 계약 이후 계약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빈번히 발생해 신고 일정이 빠듯하다는 중개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07년 상반기까지는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ㆍ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선 실거래가신고제도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신고기한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부동산 실거래가신고를 위반하면 취득세액(취득가액의 2%)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거래 내역 신고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실제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많다. 서울 서초구에서만 지난해부터 2006년 11월까지 주택거래신고 대상자 가운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18건이며 이들이 낸 과태료는 1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매수ㆍ매도자 중 한쪽만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직거래시 부동산을 거래한 뒤 쌍방이 공동으로 하게 돼 있는 실거래가 신고도 매도ㆍ매수자 중 한 명만이 할 수 있게 된다.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거래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높이거나 낮추자고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거래 당사자 일방의 신고를 다른 쪽이 거부하면 취득세의 3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매매 당사자 간 직거래일 경우에는 당사자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신고를 할 수 없어 본의 아니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의 경우 현재와 같다. 건교부 토지관리팀 김홍기 사무관은 “법령 개정으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