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택관리사자격증 발급 경력 산정 관리소장 경력 3년 이상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데 본인은 관리소장 2년,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1년 10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합산 경력이 5년이 안돼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이 안 된다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 <2024. 8. 30.>
회신: 관리소장 3년 미만은 다른 경력과 합산해 5년 이상 돼야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돼 있다.
1.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생략)
5.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따라서 질의 사항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이 아닌 경우라면 법 제6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9. 19.>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관리소장도 괜찬고 위탁회사 업무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아파트현장에서 3년 채우고 ㅎㅎ
6개월을 ~~~~~~~~
법이 그러하니 기간을 채워야 겠지요 ~~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