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the드림운전자상해보험(19.06)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갱신계약】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1]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일반조항 제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일반조항 제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 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 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3] 위 제2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대인사고" 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 라 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 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 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2] 제1항의 "신체" 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으로 인한 손해
6.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대한 배상책임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대한 배상책임
[2]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자전거 등)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 "대인배상책임" 은 없음, "대물배상책임" 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대인배상책임" 및 "대물배상책임" 손해를 더한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항의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