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인, 정보의 바다 탐험
알아두면 활용도가 높아지는 건설업법인 법인세 연관 정보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일 때문에 신경 쓰인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 많은데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철저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한가 봐요.
오늘 저랑 같이 건설업법인 관련 정보는 시작부터 완벽하게 해봐요~^^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발생되지 않은 거래내역을 경비 처리하여 공제받았다면
시간이 지나고 드러났을 때 각 사유별 처벌규정에 맞춰 세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건설업법인이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게 될 경우엔 선급공사 전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작업 진행률에 근거해서 공사 원가로 배분한 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야 법인세법을 위반되지 않기에 체크 바랍니다.
건설업법인의 법인세율은 16%, 28%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세율은 매출에 따라 10~40%의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인 매출이 일어나는 법인일수록 법인세를 지불함에 있어서 유리해집니다.
건설업법인은 법인세 신고할 경우 필수 증빙서류 외에 해당 법인에 종사하는 중인
건설기술자의 보유내역과 각종 면허증 사본을 다같이 내셔야 합니다.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서 사기 및 각종 부정적인 일들을 범한 건설업 법인의 경우,
10년 동안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 처분에 맞게 소득세 또한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건설업법인 행정처분 조회 방법 및 주의사항, 전부 확인하세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기간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때가 1년 이내, 2년 이내 혹은 3년 이내인지에 맞춰
해당기간을 선택하면 빠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많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력 조회 시 알아둬야 합니다.
약한 행정처분의 상황에는 시정명령에 한정되지만,
자진반납이나 등록말소 등의 경우 또한 확인되고 있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설업법인이 불법 하도급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 이력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등재됩니다.
건설업법인 행정처분 정보는 키스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홈페이지는 행정처분공고 현황이 바로바로 업데이트됩니다.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은 건설업법인에 따라 대국민 내력 공개를 위해
행정처분 이력을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무효화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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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어떤 것도 시간을 허투루 쓴 건 아니래요.
건설업법인 관련 지식을 살펴본 오늘의 경험도 분명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서 사용될 겁니다.
내일은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정리해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