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납품업체들에 불공정 계약과 거래 일삼던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 쿠팡 티몬 [-인포그래픽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납품업체들에 불공정 계약과 거래를 일삼던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 쿠팡, 티몬의 지난 수년간의 과도한 갑질 영업행태에 채찍을 들었다.
이들 업체들은 상품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소셜커머스 업체 3사에 과징금 총 1억3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24일 공정위는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분야의 거래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정위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판매대금 지연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갑질행위에 대해 공정위 최초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위메프는 3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인 9천300만원과 더불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위메프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무려 약 30개월 간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고 23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위메프(대표 박은상)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3천25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하는 등 의 수법으로 아울러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해당 초과기간의 지연이자 38억3천3백만원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위메프는 초특가 할인행사(2017년 1월∼3월)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천8백만원을 부담시키고 할인쿠폰 제공 행사(2016년 5월∼6월)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백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밖에도 위메프는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등 납품업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거래계약서에 포함시켜 불공정 계약 사항을 지적 받기도 했다.
또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대표 김범석)도 공정위로 부터 2천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더해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쿠팡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또한 쿠팡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총 약2천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점을 지적 받았다.
티몬(대표 유한익)은 3사 중에선 가장 적은 과징금인 1천600만원과 시정명령, 경고를 받았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티몬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천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티몬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천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