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유아보육 재정 전용 허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 교육재정 영유아보육 재정으로 전용 영구화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폐기해야-
- 인구절벽 문제 해결 위해 유초증등교육 훼손없는 ‘국가책임 영유아보육’ 제도 필요-
- 정부와 국회는 교육예산과 별도의 영유아보육 국가예산 확보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1. 지난 5월 23일, 24일에 연달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의안번호 22219, 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29,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인구절벽 문제에 부딪힌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국가책임으로 영유아의 보육을 실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유·초·중등 교육의 훼손 없는 ‘국가책임 영유아보육 실현’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수차례에 거쳐 강력히 촉구하여 왔다.
3. 유·초·중등 교육재정을 영유아보육재정으로 전용하는 것은 “형 몫을 빼앗아 동생에게 주는 꼴”로, 국가책임 영유아보육 실시와는 거리가 먼, 유·초·중등 학생의 희생으로 영유아보육을 확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영유아 보육 재정으로 사용하게 되면 유·초·중등교육의 질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 자명하다. 교육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다. 학생이 감소한다고 학교, 학급, 교원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교육세수를 영유아보육 재정으로 전용하면, 학생교육활동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학교 교육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현재 노인연금, 의료비용 등 성인을 위한 국가복지 재정은 증세 비율 증가를 앞질러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초·중등 교육복지는 충분한 수준이 아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3~40년 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다. 이제 겨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유아교육은 아직도 학부모의 학비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미래교육을 위해 절실하다는 고교학점제는 교원과 시설 부족 문제로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초저출생으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조차 의심받게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부담 없이 질높은 유·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의 지방교육재정은 이를 위해서는 도리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육재정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된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에 사용하는 것은 교부금의 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다.
미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책임 보육 재정은 별도의 국가예산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도 국가책임으로 질높은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조건으로 추진되어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질높은 보육과 교육을 각각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자격체계와 시설 기준을 확립하고 별도의 재정 마련을 통해 이를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의지를 보여줄 때,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계의 동의와 국민적 지지가 가능해질 것이다.
5. 이에 교사노조는 ‘교육재정의 영유아보육 재정 전용’을 허용하는 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유보통합 재원을 교육청과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지 말고, 별도로 유보통합 사업비를 편성하여 마련하라!
기존 보육시설 지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여 유보통합 재원을 마련하라!
- 교육예산과 별도의 영유아보육 재정을 안정적인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성을 보장하라!
2023. 5. 31.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