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았던 집.
보성군 조성면 동촌리 92
170평 90-5 18평 188평
21년계약 25년 해약
우리집영상.
우리집. 사진
매매합의서 - 매매해약서
편집후기
매매합의서- 해약까지
수신 : 매도자 구로구 디지텔로 31길 120 105동 1603호 이 헌 의
발신 : 매수자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10.310동 603호 정 해 춘
제목 : 동촌리 92번 170평 90-5번 18평 매매합의서
부동산 : 보성군 조성면 동촌리 92번지 와 90-4번지의 울타리 현점유
내용 : 수신자는 위 부동산을 발신자에게 아래와 같이 매도 매수 하였음을 상호간에 확인하여 이상이 없음을 서명합니다.
2021년 08월 14일 보성군 동촌라 92번지 190평을 서면으로 매수인 정종수와 메도인 이현의간에 매도인의 부친께서 작고시 동곡마을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여 매도할 것을 약속한다(#1 1차 매매합의서)
2023년 05월 06일 서면으로 동촌리 92번지 170평과 90-5번지 19평을 매매자 이현의는 매수자 정종수에게 소유권 이전 확인한다 단 매도자 부친께서 사망후 이전한다
경계선은 창고 배수로 경계선을 보장한다(#2 2차 매매합의서)
2023년 8월 26일 매도대금의 현재 계악금 200만원은 유효하며 중도금 잔금 은 소유권이전시 각 3인 입회하에 결정한다 지적도 항공사진 현재점유 차이점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도록 한다 위 내용의 결정은 매도자 매수자가 차후 진행도록 한다( 매수자가 인수후 작업 진행한다)(#3. 3차 확인서)
2023년 08월 22일 보성군청 지적팀 유수영주무관에게 지적도와 항공사진 현재 점유상태와 크게 차이가 있다 서면으로 문의하자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위성영상과 경계는 참고용 도면으로 정확한 지적도 경계는 소유주가 경계측량을 신청후 인접필지와 합의하에 하라 이사실을 매도자에게 알렸다. (#4.매도자에게 항공사진 통보 )
그동안 소유권 변동은 1996년 01월 18일 정종선증여. 2003년 01월 06일 신영님에게 매도.(계약시 90-4대지는 90-5 출입구로 분할하여 92 대지와 90-4 대지) 하였다. 계약전에는 두필지 92와 90-4를 1천만원에 하였으나 터밭인 90-5 출입구를 분활하여 90-4는 터밭으로 정종선(삼남)에게 증여하였다.이때 터밭만 받아가냐 하였는 데 착오가 있었다.
2016년 07월 정종선 사망으로 문영래에게 상속되었고.2024년 01월 30일 정은영딸에게 증여 된 사실을 매도자(이현희)는 알았으며 매수자(정종수)에게 90-4를 사라하였다.그러나 측량을 하려면 90-4. 90-1. 92-1. 93-3. 93-2.등 5명과 힙의사항이 있어 협조가 필요하여 군청의 측령시 협조하자 하였다.
25년 2월 17일 매수자는 법무사가 계약서를 작성시 특약사항에 21년 8월 14일 작성된 계약서를 포함하자 하였으나 매도자는 거부하여 법무사가 경계지점을 말뚝을 박아 인계를 하라하여 문영래(형수)의 전화번호를 알려 줬다.
매도자가 문영례에게 법무사와 이헌의 애기를 전달하자 좋을대로 하자 하였다 90-4번지 64평을 매도하라 하여 매수자는 형제간에 알아서 하겠다 그러나 90-4. 90-1. 92-1. 93-3. 93-2 등의 인접소유주와 합의시 기준을 부탁하였다.
매도자가 문영래(형수)에게 전화를 하자 좋은 쪽으로 동의를 하였다 울타리 경계 따지말고 90-4번지를 매수하라. 매수자는 울타리를 기준하여 90-4는 터밭으로 모친께서 형님(정종선)에게 증여한 것이다 월담하는 땅만 추가로 매도하라 하였다. 형수에게 이를 말씀드리자 그런 것은 전혀몰랐다 시아제가 매수할지도 모르고 은영딸에게 증여하자 면에서 알았다 하여 매도자에게 좋은 쪽으로 하자 3월중에 다녀가기로 하였다.
2월 26일 정은영(조카)이 매수지(작은아빠)에게 전화로 엄마의 말씀대로 하겠다 측량비는 작은아빠가 부담하라 그래 말보다는 입증을 하라 문자로 매도자와 계약한 경계선 울타리를 보내자 매도자(이헌의)이와 경계선 울타리가 네에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현상태서 이용하세요? 터밭은 오빠가 사기로 했다 팔 형편이 됐을때 팔겠다 바쁘다 다시 전화 하겠다.(#5. 매수자 조카에게 경계지역 통보)
25년 3얼 11일 2주가 지나도록 전화가 없어 매도자(이헌희)께 전화로 3월중 계획대로 네려가서 3인이 합의하에 종결하자 매도자는 유품정리와 마을 어른 들에게 인사차 간다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경위를 상호간에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서면으로 보내겠다.
25년 3월 11일 매도자께서 2002년 매수자 어머니와 매도자 정종선간의 검인 계약서를 보내와 보니 부동산 표시 1. 동촌리 92대 564m2 2.동소 151 제1호 목조스레트 지붕 단층주택 52.2m2 부속건물 기와지붕 단층창고 18.8m2 2002년 12월 30일 매도인 정종선 매수인 신영님 계약서는 등기필이 되었음은 창고가 포함되여 있어 경계가 의심되나 관계간들의 착오로 판단 전문가의 자문이 받을 필요가 있어본다.(#6.매도자 2002년 계약서 매수자에게 보냄)
매도자께서는 그동안 매수자와 약속은 사호간에 신뢰성을 가지고 매수자가 인수하여 지적 측령을 할시 90-4. 90-1. 92-1.93-3. 93-2 번지 소유주와 합의가 원만히 될수 있도록 3월중에 방문한다고 하니 형수와 마을주민의 자문을 받아 납득이 갈수 있는 협조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1.매매합의서(1차 2차 3차) 4.매도인에게 다지역 포함여부 확인 문의 5. 정은영(조카)에게 경계통보서 6. 매도자 2002년 계약서 매수자에게 통보 7. 보성지적과 문의 8. 매도인이 전소유자와 합의사항 9. 동촌리 92번와 인접번지의 항공사진 분석. 이상입니다. 2025년 3월 14일 매도자 이현의 매수자 정해춘
추신 : 현지 방문은 3월 22일 등기 이전 신청을 보성군청에 접수하려고 하며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정리를 부탁드리며 3월 11일 보네주신 댓글에 시골 내려가면 형수님도 뵙고 다시한번 협조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3월 17일
3월 18일 항공사진을 분석결과 92번 170평의 경계가 울타넘어로 되어있어 측량을 한다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은다면 18평이 부족한 152평으로서 매도자에게 사실만 확인을 요구하자 골치아프다 해약을 하자
3월 19일 매매자 이현의 문자로 계약취소 합의문 25년 3월 19일 매도인 이현의와 매수인 정해춘의 보성군 동촌리의 92번 매매계약서는 울타리 경계선이 항공사진과 다르단는 분재으로 취소함을 합의함 매수인 정해춘 동의함 입금계좌 국민 046801 04 016442 정해춘 3월 25일 1,700만원 입금완료 확인 후 법무사에게 이전서류 반납하였습니다 .
추신 2. 25년 3월 27일 중계인에게 위사실을 문의하자 먼저 해약을 주장한자 매매자는 계약금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한다 하여 법무사에게 문의한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서 25년 3월 28일(토) 등기이전 서류 찾으려 오면 애기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매수인은 해약이 될시 계약금에 대하여 문의를 누번 하였으나 원금만 받으면 된다 하여 믿었으나 부동산 중계사에게 문의결과를 법무사에게 문의를 드리오니 양해를 바랍니다.
매도자가 먼저 해약을 요구시 계악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규정과 법무사가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 제5조를 숙지하였다면 상호간 신뢰성 문제로 처분만 바라오나 모르고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알려드린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매수인은 본 부동산에 관하여 해약이 되었지만 아쉬움은 있는바 약속한되로 특약조건에 포함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못한다는 이유를 이해할수 없으며 마을 주민들에게 해약사실을 알리자 조금기렸다가 정리하여 팔면 그때가서 사라는 권유가 있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를 법무사 메일로 전송하였다. 25년 3월 28(금) 매수자 정해춘
매매합의서 - 해약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