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번째 -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소송 공개(나주시 답변에 대한 추가 답변)
나주시 답변서를 보고 추가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나주시 답변서에 답을 의견서에 적은 것을 나열 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정리하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함.(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 풀뿌리참여자치 답변
원고가 제시한 판례(대전지법 2006.3.15. 선고 2005구합3273)를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법 적용에 무리가 있습니다. 나주시 예산안을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 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성 및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므로 원고는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2. 나주시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
==> 풀뿌리참여자치 답변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전체적으로 삭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는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나주시의회에서 삭감을 검토 해 주라는 의미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예산안 의견서에서 삭감이라는 의견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검토나 평가를 통하여 예산안을 확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 차지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주시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나주시의회 고유권한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에서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갑제 4호증~갑제 5호증’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만 발취하여 모든 의견서 내용이 삭감이라는 내용으로 표기한 것처럼 왜곡된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최근 지역신문 나주뉴스(2010년 4월 7일자)에서 기사화한 내용을 인용하면 ‘나주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가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기도 전에 ‘이 사업은 되네, 안 되네’ 공개를 하는 바람에 일부 의원들이 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비공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책임을 의원들에게 떠넘겼다. 하지만 시의회 김세곤 운영위원장은 “의원들 보다 앞서서 시민단체가 예산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나서는 것이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시민사회의 여론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지, 의원들 요구로 예산안을 비공개 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나주시의회입장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 의정을 펼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갑제 3호증’을 보시면 나주시의회에서 의견서 접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문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피고가 나주시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비공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결정이므로 반드시 예산안이 공개되어 올바른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갑제 9호증 참고)
3.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및 의견반영한다는 점
==> 풀뿌리참여자치 답변
나주시 예산은 대략적으로 4,000억원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시민참여를 보장한다고 주장하나, 시민참여의 폭은 예산안 편성부터 확정 및 결산까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전에 시민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나주시 예산 4000억원 중에 시민참여를 통하여 편성된 예산 49억원 단 1%에 불가합니다. 나주시 예산중에 1%에 대한 예산 수립하는데 시민참여를 보장했다고 모두 참여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주시 나머지 99% 예산도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것으로 보면 나주시 예산 1%의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가지고 시민 알권리를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고주장은 맞지 않은 주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나주시 예산 1%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견수렴이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민의견수렴을 통하여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예산안을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부터 결산까지 시민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안 공개는 시의회에서 최종 예산을 확정되기 전에 시민참여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을 지적하는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원고는 나주시에서 임명한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의원’으로써 조례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압니다
4. 예산안 의견서를 통하여 지역, 집단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유발 및 공정하고 중립적인 예산안 심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 풀뿌리참여자치 답변서
피고가 예산심의가 되기 전에 의견서를 나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므로 지역, 집단 간 이해관계로 갈등을 유발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예산안 심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해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주시예산 4000억원 주인은 나주시민입니다. 시민들이 예산안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주시예산을 대리하여 나주시장, 그리고 나주시의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산안 수립하기 전에 공개되는 것이 지역, 집단 간 무슨 이해관계로 갈등을 유발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예산안 비공개로 인하여 더 많은 부작용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주시의회는 당리당략으로 인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지 않고 파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이나 언론은 2010년 예산안 비공개를 통하여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 시의회 견제와 감시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약 2010년 예산안이 공개되었다면 나주시의회 파행을 막을 수도 있었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 파행으로 나주시는 예산안 일부를 시민단체나 언론에게 일부 공개하여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삭감에 문제점만 부각시키며 더욱 더 신뢰를 주지 못한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안 비공개를 통하여 불투명한 예산수립이라는 점과 더불어 나주시, 나주시의회, 시민, 시민단체, 언론 간에 불신을 증폭시켜서 지금까지 예산안 공개했을 때보다 예산안 비공개로 인하여 불합리한 갈등이 더욱 더 컸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주장합니다.
대략정리하여 올렸습니다. 참고하십시요.
변론기일은 6월 24일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합니다. 지방법원 401호 법정입니다.
변론을 충분히하여 내용을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풀뿌리 참여자치 답변서 전문 *
답변서
사건번호 2010구합 00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청구인) 000
피 고(피청구인) 전라남도 나주시장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답변서(2010.5.6. 접수)에 대한 원고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 피고의 답변서 2항(이 사건의 적법여부)에 대한 원고 답변
가. 피고가 제출한 가항에 대한 원고 답변
피고는 이사건 처분은 2010년 예산안을 의결하여 공개된 상태라고 하나, 지금 현재 공개되고 있는 것은 2010년 예산서입니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심의 의결하기 전의 내용인 예산안입니다.
나. 피고가 제출한 나항에 대한 원고 답변
따라서 2010년 예산안 공개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의 소는 정당합니다. 이미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서는 별개의 정보로서 공개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실익이 있습니다. 만약 비공개 된다면 나주시 예산안은 시민의 알권리 침해 및 불필요한 투명예산을 수립하지 못하여 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미 2010년 예산안을 비공개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그리고 투명한 예산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반드시 나주시의회 심의 전에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2.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4항에 대한 원고 답변
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가항에 대한 원고 답변
원고가 제시한 판례(대전지법 2006.3.15. 선고 2005구합3273)를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법 적용에 무리가 있습니다. 나주시 예산안을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 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성 및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므로 원고는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3.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5항에 대한 원고 답변
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가항에 대한 원고 답변
(1)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1)항에 대한 원고 답변합니다.
나주시 예산은 대략적으로 4,000억원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시민참여를 보장한다고 주장하나, 시민참여의 폭은 예산안 편성부터 확정 및 결산까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전에 시민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나주시 예산 4000억원 중에 시민참여를 통하여 편성된 예산 49억원 단 1%에 불가합니다. 나주시 예산중에 1%에 대한 예산 수립하는데 시민참여를 보장했다고 모두 참여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주시 나머지 99% 예산도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것으로 보면 나주시 예산 1%의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가지고 시민 알권리를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고주장은 맞지 않은 주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나주시 예산 1%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견수렴이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민의견수렴을 통하여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예산안을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부터 결산까지 시민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안 공개는 시의회에서 최종 예산을 확정되기 전에 시민참여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을 지적하는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원고는 나주시에서 임명한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의원’으로써 조례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압니다.
(2)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2)항에 대한 원고 답변합니다.
선고 2005구합 3273판결의 내용이 예산안 공개요건과 다르다고 판단하는데 모두 포함된 내용이고, 피고가 주장한 것처럼 할지언정 각 실과별 예산이 취합되는 시점이 예산안을 나주시의회 심의시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피고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정보공개 요구시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다고 했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제 6호증’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예산안 공개를 통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투명한 예산수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과천시 사례는 MBC PD수첩을 통하여 반영이 되었는데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갑제 8호증 참고), 추가적으로 각 자치단체 사례를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여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3)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3)항에 대한 원고 답변합니다.
피고의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는 편성하는데 시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나주시 예산 1%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나주시 예산 4,000억원에 대한 투명한 예산수립을 위한 활동으로 예산안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나주시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수립을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찾기 위한 활동으로 나주시 예산안 전체를 검토하여 나주시의회 고유권한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안이 공개되어져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나주시 4,000억원의 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편성 되는지도 모르게 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갑제 3호증~갑제 4호증’을 보시면 나주시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없이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나주시의회가 참고하여 고유권한을 행사하게 돕는 것입니다. 나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대변자입니다. 시민이 선거를 통하여 뽑힌 대표이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여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피고는 예산안을 비공개하여 시민의견을 시민 대표기관에 의견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알권리 침해와 더불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나주시의회와 시민간의 밀접한 소통을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4)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4)항에 대한 원고 답변합니다.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주시의회 심의 의결된 확정된 예산서를 공개했다고 하나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역할인데 그런 역할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예산서 공개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나주시의회 심의 의결이 확정되기 전 예산안을 공개 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행정정보 공개요구와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나주시의회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이 되기 전에 공개를 요구한 것입니다. 나주시의회 의결이 끝난 것에 대한 공개는 견제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개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예산안을 나주시의회 심의 의결 전에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불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찾아내기 위한 활동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 주장처럼 예산이 확정된 이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의미는 시민들이 확정되기 전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시민참여 역할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예산은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수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합니다. 그런 역할은 나주시와 나주시의회 그리고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 전에 시민들에게 의견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주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민과 함께 다시한번 검증을 통하여 나주시의회에서 최종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것처럼 최종 확정된 예산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서에 맞게 집행이 되는지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반드시 예산서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검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예산서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원고가 요구하는 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 예산안과 예산서 구분
예산안 : 예산의 초안, 의회의 심의 결정을 얻기 전의 예산 편성표.
예산서 : 수입과 지출을 미리 어림잡아 셈한 것을 적은 서류.
의회의 심의 결정을 얻은 예산 편성표.
*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하는 것은 예산안입니다.
나. 피고 제출한 답변서 나항에 대한 원고 답변
(1)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1)항에 대한 원고 답변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전체적으로 삭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는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나주시의회에서 삭감을 검토 해 주라는 의미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예산안 의견서에서 삭감이라는 의견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검토나 평가를 통하여 예산안을 확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 차지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주시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나주시의회 고유권한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에서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갑제 4호증~갑제 5호증’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만 발취하여 모든 의견서 내용이 삭감이라는 내용으로 표기한 것처럼 왜곡된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최근 지역신문 나주뉴스(2010년 4월 7일자)에서 기사화한 내용을 인용하면 ‘나주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가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기도 전에 ‘이 사업은 되네, 안 되네’ 공개를 하는 바람에 일부 의원들이 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비공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책임을 의원들에게 떠넘겼다. 하지만 시의회 김세곤 운영위원장은 “의원들 보다 앞서서 시민단체가 예산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나서는 것이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시민사회의 여론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지, 의원들 요구로 예산안을 비공개 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나주시의회입장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 의정을 펼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갑제 3호증’을 보시면 나주시의회에서 의견서 접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문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피고가 나주시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비공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결정이므로 반드시 예산안이 공개되어 올바른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갑제 9호증 참고)
(2)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1)항에 대한 원고 답변합니다.
피고가 예산심의가 되기 전에 의견서를 나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므로 지역, 집단 간 이해관계로 갈등을 유발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예산안 심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해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주시예산 4000억원 주인은 나주시민입니다. 시민들이 예산안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주시예산을 대리하여 나주시장, 그리고 나주시의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산안 수립하기 전에 공개되는 것이 지역, 집단 간 무슨 이해관계로 갈등을 유발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예산안 비공개로 인하여 더 많은 부작용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주시의회는 당리당략으로 인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지 않고 파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이나 언론은 2010년 예산안 비공개를 통하여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 시의회 견제와 감시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약 2010년 예산안이 공개되었다면 나주시의회 파행을 막을 수도 있었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 파행으로 나주시는 예산안 일부를 시민단체나 언론에게 일부 공개하여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삭감에 문제점만 부각시키며 더욱 더 신뢰를 주지 못한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안 비공개를 통하여 불투명한 예산수립이라는 점과 더불어 나주시, 나주시의회, 시민, 시민단체, 언론 간에 불신을 증폭시켜서 지금까지 예산안 공개했을 때보다 예산안 비공개로 인하여 불합리한 갈등이 더욱 더 컸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주장합니다.(갑제10호증 참고)
2. 결론
원고의 예산안 공개요구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예산안 비공개를 철회하고 시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8 호증 MBC PC수첩 동영상(과천시의회 사례 43분~46분)
2. 갑제 9 호증 시의원 인터뷰 신문기사(나주뉴스-2010년 4월 7일)
3. 갑제 10 호증 부작용 사례 신문기사 내용(뉴시스-2009.12.23,
나주신문-2009.12.28, 나주뉴스-2009.12.31)
2010. 6. 14.
위 원고 000
광주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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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소송(나주시 답변서 내용 공유)
안녕하세요,
시민과 함께 나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면 풀뿌리참여자치에서 제출한 소장에 대한 나주시 답변서입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답변서(2010년 5월 6일)의 주요지
첫번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함.(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두번째 : 나주시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
세번째 :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및 의견반영한다는 점
네번째 : 예산안 의견서를 통하여 지역, 집단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유발 및 공정하고 중립적인 예산안 심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상식에 벗어난 논리로 예산안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나주시 답변서에 대한 반대 논리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주에 공개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시민참여보장을 차단하는 나주시의 답변서 잘 읽어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소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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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 시민과 함께 나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진행하겠습니다.
작성일 : 2010-5-12 조회 : 344
본 단체는 나주시 예산안 비공개에 따른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논리는 의회 시의원의 고유권한인데, 왜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예산안을 검토하느냐이고, 저희단체 논리는 나주시 예산은 시민들이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집행부나 시의회에 알려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논리입니다. 예산안 편성에 아주 작은 예산이 시민참여을 통하여 반영되지만, 예산이 어느곳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검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시민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의 결정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결정될 지는 모르지만,
모든 판단은 시민들이 할 것으로 믿고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함인지 냉철하게 판단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단체는 나주시를 상대로 반드시 승소 할 것이고, 그것이 나주시 살림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지혜를 기달리겠습니다.
참고로, 첨부파일은 저희가 접수한 소장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적극적인 소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보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나주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꼭 알려주십시요.
예를들면,
- 자전거 전용도로의 가치가 없는 곳에 보도블럭을 제거하고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경우
- 대호 수변공원의 과거 투자한 예산은 모두 쓰레기로 만들고 다시 조성하는 경우
-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또 추가로 설치한 경우
- 등등등...너무나 많습니다.
문의전화 : 010-8677-9917 / cchang6@hanmail.net /
www.najugood.com추가적으로 나주시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여 두번째 소식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본 단체에서 제출한 소장입니다. 참고하십시요
...............................................................................................................
소 장
원 고(청구인) 000
나주풀뿌리참여자치 00000
피 고(피청구인) 전라남도 나주시장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520-701)
(T:061-330-81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0.자로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남 나주시에서 공공기관 예산감시를 비롯한 행ㆍ의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지방자치 직접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시민운동 단체 ‘나주풀뿌리참여자치’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행정청입니다.
2. 정보공개청구의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2009.12.10.자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다 음
- 2010년 나주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2009년 작성)
- 중기재정운영계획(2009년 작성)
3. 피고의 비공개 결정 및 사유
2010년 예산안과 부속서류(주요사업설명서, 중기재정운영계획)는 현재 나주
시 의회의 심의 중에 있는 정보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 통지함.
4. 정보 비공개처분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전라남도 나주시 시민의 대표로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행정을 집행할 법적∙도덕적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와 같은 공익적 지위와 역할에 따른 고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지역주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건전한 지방행정운영을 위한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자치단체의 행정업무의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나. 피청구인은 12월 21일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결정통지를 내리면서, 원고가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는 모두 비공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심의하는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이 알권리를 박탈하는 하는 것으로, 원고는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알권리를 훼손당했습니다.
판례 대전지법 2006.3.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을 보면,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예산안 편성에 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성,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대전지법 2006.3.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행자부질의응답])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결국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나주시 2010년 예산안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예산이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행정을 펼치고 있고, 제도적으로 시민참여을 보장하기위하여 나주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07. 8. 16.조례 제674호]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자치법규를 제정하였으면서도 2010년 예산안을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은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사례입니다.
지방자치의 시민참여 핵심적인 요소인 예산은 시민참여가 보장되고, 시민들로부터 면밀히 검토하도록 예산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예산편성에서의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주민모두 알고, 사업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잘못된 예산낭비가 없는지 꼼꼼히 파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나주시는 철저하게 선심성, 낭비성, 중복성 예산항목이 없도록 검토해야 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 기능은 첫 번째 피청구인이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나주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시민 또는 시민단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이나 시민단체에게 예산안을 공개하여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나주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의시 시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폭넓게 공개해야합니다.
과거, 피고는 원고 단체를 비롯하여 예산안을 공개하여 원고 단체는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투명한 예산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갑제 3,4,5 호증 참고)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예산안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예산수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갑제 6 호증 참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인 바, 법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고는 나주시 예산안을 검토해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결 론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 호증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통지서
2. 갑제 2 호증 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
3. 갑제 3 호증 건의에 대한 회신 통지서(나주시의회)
4. 갑제 4 호증 2009년 나주시 예산안 검토 의견서
5. 갑제 5 호증 2008년 나주시 예산안 검토 의견서
6. 갑제 6 호증 화순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7. 갑제 7 호증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정관
첨 부 서 류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소장 부본 1통
2010. 3. 27.
위 원고 0 0 0
광주지방법원 귀중
[별 지]
공개 청구한 정보의 표시
1. 2010년 나주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2009년 작성), 중기재정운영계획(2009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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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비공개 행정 소송 부추겨
풀뿌리참여자치, 예산안 비공개에 행정소송
시, 의회 예산심사권 침해 의원 요구사항(?)
나주시의 예산안 비공개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이하 풀뿌리참여자치)은 지난 연말 나주시에 2010년도 나주시 예산안에 대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하자 지난달 30일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풀뿌리참여자치는 “자치단체의 예산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나주시가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정작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비밀행정일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나주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가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기도 전에 ‘이 사업은 되네, 안 되네’ 공개를 하는 바람에 일부 의원들이 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비공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책임을 의원들에게 떠넘겼다.
하지만 시의회 김세곤 운영위원장은 “의원들 보다 앞서서 시민단체가 예산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나서는 것이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시민사회의 여론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지, 의원들 요구로 예산안을 비공개 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그동안 나주시는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예산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지난 연말부터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나친 비밀행정이라는 반발을 사왔다.
더구나 지난 연말 시의회가 2010년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0여일이나 파행하면서 그 원인이 집행부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에 따른 것인지, 의회의 전형적인 집행부 발목잡기인지 시민사회의 궁금증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이번 행정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풀뿌리참여자치는 지난 2006년부터 나주시 예산안을 분석, 포괄사업비 폐지운동을 주도하는가 하면, 2007년~2008년에는 주민예산학교를 열어 자체적으로 예산안 분석의견서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해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