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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국내 가공·정제 의무 시행세칙 발표 | |||||||||||||||
인도네시아 | 2012-02-23 | ||||||||||||||
□ 관련근거 - 광물 가공공정을 통해 부가가치 향상 도모(정부령 23호 제93조 1항) - 신광업법 발효일(‘09년)로부터 5년 이내에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가공 및 정제작업을 수행 의무 부과 (정부령 23호 경과규정, 제112조 4항) - 정제 및 가공을 통한 광산물 부가가치 향상 시행세칙(Permen 2012, No 7) ㅇ 발표일시 및 기관 : ‘12. 2. 6(인니 에너지 광물자원부 ) ※ 관련 웹싸이트 : http://portal.djmbp.esdm.go.id/sijh/
□ 주요골자 ㅇ 미가공 광물원료 수출 금지로 인니 내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 필요 - 금속 및 비금속 개발권 소유자(IUP)의 세부적인 수출가능 품위 기준마련 ㅇ 대상광물 : 전략광종을 포함한 금속 및 비금속 등 ㅇ 금번 발표시 유연탄 시행세칙은 미포함(향후 발표예정)
□ 시행세칙 주요내용 ㅇ 정제/가공대상(금속광물, 비금속광물, 기타광물) 명시 - 금속광물(동, 철, 니켈 등 14개), 비금속광물(방해석, 규사, 지르콘 등 8개), 기타광물(대리석, 화강암, 현무암 등 19개)의 부가가치 향상의무 ㅇ 부산물, 반제품, 가공품 등의 국내 부가가치 향상 의무 ㅇ IUP, IUPK 개발권 소유자의 정제가공 의무 및 책임 ㅇ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협조 ㅇ 법령위반시 행정제재 및 경과규정 ㅇ 금속광 등 관련 해외수출을 위한 최소 가공/정제 한도
□ 주요 전략광종 위주 최소 수출가능 품위 요약 ※ 기타광종 등 상세내용은 상기 관련웹사이트의 파일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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