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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울산 울주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울산 울주군 수개표를 완전 누락 했다!!!
1) 서생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5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2시 18 분
투표수: 2,050 매
수작업 시간: 6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9 매(오차율: 5.32 %)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2) 삼남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6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51 분
투표수: 2,636 매
수작업 시간: 15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3) 청량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2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37 분
투표수: 2,298 매
수작업 시간: 15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4) 범서읍제10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8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34 분
투표수: 3,205 매
수작업 시간: 16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5) 범서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4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00 분
투표수: 2,134 매
수작업 시간: 16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6) 범서읍제1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6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04분
투표수: 3,180 매
수작업 시간: 18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7) 온산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2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20 분
투표수: 2,529 매
수작업 시간: 18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8) 범서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0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20분
투표수: 3,744 매
수작업 시간: 20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9) 언양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0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0시 51분
투표수: 3,383 매
수작업 시간: 21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45 매(오차율: 4.28 %)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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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3. 울산 울주군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두동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642 매
미분류: 147 매 (오차율: 8.95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2) 두동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819 매
미분류: 72 매(오차률: 8.79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두서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658 매
미분류: 114 매(오차률: 6.87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웅천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331 매
미분류: 84 매(오차률: 6.31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청량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205 매
미분류: 77 매(오차률: 6.39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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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선관위에서는 총 투표구 59 매중 미분류 5% 이상이 12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주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불법개표기를 그대로 사용승인 했다.
4. 울산 울주군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울산 울주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 59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울산 울주군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59
울산 울주군 선관위위원장은 59 매를 공표했다.
2) 울산 울주군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59 번째로 공표한 개표상황표
- 부재자 투표 개표상황표(울주군) -
투표수: 4,247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2시 44분
59 - 59 (59개 개표상황표를 59 번째 공표했다)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울산 울주군 개표진행상황표 57 개(2013.3.11)
울산 울주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울산 울주군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울산 울주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9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울산 울주군선관위 개표상황표는 57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울산 울주군 선관위가 공모하여 울주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4 개 투표구를 2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첫째: 울산 울주군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둘째: 울산 울주군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울산 울주군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12 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12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울산 울주군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울산 울주군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59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울산 울주군 개표상황표 갯수는 57 개이다.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울산 울주군 선관위가 공모하여 울주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4 개 투표구를 2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가 무엇인가?
1)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5) 수날림은 무엇인가?
수날림은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메뉴엘대로 육안으로 한표 한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휘리릭하고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날림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하는 분당을 현장 동영상]
위와 같이 수날림을 하면 3,000매 30 여분 정도 걸린다.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수개표를 아예 하지 않고
바로 계수기에 100매 매수 확인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 3,000매 10분~20여분 걸린다.
※ 수개표 안한 18대 대선 분당을 동영상입니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이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안 한 것은 바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 선거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국회 시연회 때 전산전문가인 이경목 교수가 수개표를 하지 않은 동영상을 노트북을 통해 보여주자 선관위가 국회 경위를 시켜 이경목 교수를 내동댕이 쳐서 허리에 금이 가게 했다.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