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2-173호)
- 아 래 -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INR 조절 실패 등)로 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 고위험군의 기준
1) 혈전색전증(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전신성 색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또는,
2) 다음 5가지(75세 이상, 심부전, 고혈압, 당뇨, LVEF<35% 또는 fractional shortening<25%)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2.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임상적으로 유의한 출혈환자, 중증 신장애 환자(CrCl<30ml/min) 등에는 투여하지 말 것
*시행일 : 2013.1.1
* 신설사유: 요양급여 결정신청 약제로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등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중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급여 인정함
* 관련근거: ·Braunwald's Heart Disease -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9th ed.(2011)
·Bope: Conn's Current Therapy 2011, 1st ed.
·Goldman: Cecil Medicine, 23rd ed.
·Pharmacotherapy: A Pathophysiologic Approach
·Goodman & Gilman's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3-127호)
- 아 래 -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다음의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INR 조절 실패 등)로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 다 음 -
가. 혈전색전증(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전신성 색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또는,
나. 다음 5가지(75세 이상, 심부전, 고혈압, 당뇨, 좌심실구축률(LVEF)<35% 또는 구획단축률(Fractional shortening)<25%)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2.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임상적으로 유의한 출혈환자, 중증 신장애 환자(CrCl<30ml/min) 등에는 투여하지 말아야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2-173호(2013.1.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