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돌아가신 날로부터 생기는 상속 권리는 다른 상속인이 강제 할 수 없고, 상속인 스스로 자기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결정해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1명이라도 상속에 협조를 안하면 누구 누구 앞으로 하자, 나는 포기 하겠다 등의 협의 상속은 모두 처리 할 수 없고, 법정상속으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법정상속은 자녀가 4명이라면 4분의 1씩 강제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 상속 후 자연스럽게 연락 안되던 상속인과 연락이 닿는 방법
법정상속으로 처리시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 관련 서류는 법무사에서 강제로 발급하여 처리 가능하며, 법정상속처리가 완료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상속인 전원이 지분으로 공동 소유자가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거기에 공동 소유자들 최근 주소지가 나오게 되므로, 이를 통해 연락을 취해서 나중에 함께 파시면 됩니다.
법정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 의무 등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어받는 일이고, 법정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 의무를 절차에 따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더 풀어서 말하면, 법적상속은 상속 권리가 생긴 것이고, 법정상속은 상속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법정 상속으로 처리는 법으로 정해진 각자의 지분만큼 강제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 서류는 법무사사무소에서 강제로 발급하여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 관련 세금 포함 모든 비용은 이를 신청하는 상속인이 모두 납부하시고, 각 상속인들에게 들어간 비용을 지분만큼 달라고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견적을 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시 필요서류 등 순서대로 안내해드리니, 그대로 진행하여 주시면 되며, 방문하실 필요는 없고, 필요서류만 발급해서 보내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주택 · 아파트 등 부동산 상속시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를 포함한 등기 관련 세금 그리고 상속세 세금이 있으며, 이 모든 세금에 대한 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취득세기한 안에 등기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마무리해야 하며, 상속인 중 해외 거주지가 있다면 3개월 연장되지만, 그 처리가 3개월 이상 걸리니 되도록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