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ㆍ 부모자식 ㆍ 형제자매 사이 등 가족간 부동산등기이전이라도 해도 자산과 채무는 각각 따지게 되므로, 당연히 빌라 ㆍ 농지 등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 역시 각각 따지게 되기 때문에, 취득세 포함 명의변경과 관련된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동산등기이전 관련 세금 계산은 전체를 100% 라 따지면, 10% ㆍ 50% ㆍ 100% 등 얼만큼 명의변경하느냐에 따라 그와 관련된 세금이 발생하고, 이를 모두 납부해야 명의변경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 매매 ㆍ 증여 ㆍ 상속 ㆍ 교환 ㆍ 이혼 후 재산분할 ' 등 어떤 종류의 부동산등기이전인지 말씀하시고, 질문을 요약하여 말씀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부동산등기이전 관련 법무사수수료 및 세금이 궁금하다면, " 견적을 받아보고 싶어요 " 라고 말씀하시면,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질문드리니, 그 질문에 답변주시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는 외부 출장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므로, 바쁘게 일하는 상황에, 내용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상황만 말씀하려는 분들은 전화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고 끊을 수 밖에 없는 점 이해바랍니다.
부동산등기이전 종류는 크게 20가지 그리고 처리 방법에 따라 20 ~ 40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법무사수수료가 싸다는 것은 순수함 마음으로 다른 법무사보다 싸게 해주는게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은 적지 않은 세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발생하는게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의뢰인이 원하는데로만 대충 처리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데로 처리시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싼 만큼 그만한 값어치만 한다는 것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니, 수수료 전국 최저가라는 유혹에 속지 마시고, 너무 싼 가격 ㆍ 너무 비싼 가격의 업체는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이전 관련 필요서류 발급은 시군구청 ㆍ 주민센터에서 가능한데, ‘ 서울 인천 천안 부산 대구 울산 광주광역시 ’ 지역 부동산 처리한다고 꼭 이 지역에 가서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주지 인근에 가서 발급해도 됩니다.
법무사 상담을 통해 항목별로 자세한 견적을 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시 본인 상황에 맞는 부동산등기이전 필요서류 안내를 받게 되며, 서류 사용 기한이 3개월까지이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등기이전 관련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 부동산에 대한 정보 ㆍ 주는사람과 받는사람에 대한 정보 ” 가 있어야 하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법무사 상담 신청시 본인에게 맞는 질문을 드리니 그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상담은 지역에 맞게 해야 하는 것으로, 서울 인천 천안 부산 대구 울산 광주광역시 경기( 파주 고양 김포 부천 시흥 수원 안양 군포 과천 성남 남양주 등 ) 지역에 맞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