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소득세 보고철이 다가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세금 절감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미리 계획하여야 하는지, 어떤 소득 공제들에 대한 것이 개인의 세금보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세보고 대상은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의 신분에 관계없이, 캐나다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캐나다 내에서 일년에 183일 이상 머무셨다면, 거주자로 간주되며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더라고 모든 생활기반, 가족 등 연고가 캐나다에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혹 직장이나 비지니스 문제로 장기간 한국이나 해외로 나가서 거주하게 될 경우 캐나다 소득세 신고 의무를 NR73 (Determination Of Residency Status (Leaving Canada)) 을 작성하여 해당 Tax Center 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 세금보고는 4월30일, 비지니스가 있으신 분의 세금보고는 6월15일이 마감일이지만,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에는 4월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이어도 매년 소득보고를 하시는 것이 자녀양육보조금(Canada Child Tax Benefit), 근로소득자 세금환급(Working Income Tax Benefit), 부가세 환급 (GST/QST Credit), 고령자연금(Old Age Security), 퇴직연금(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의 Contribution Room 을 늘리는 등의 혜택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보고대상은 캐나다 내 에서의 소득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된 소득이며, 특히 해외자산이 10만 이상이 될 때에는 반드시 해외자산 보고(Form T1135)를 매년 4월3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라면 이민 온 당해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다음 해부터 해외자산 보고를 매년 하셔야 하며,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을 시 한해 최고 $2,500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산의 형태는 금융자산, 주식, 미수금, 신탁지분, 부동산, 기타자산 등이며 이 보고는 세금과는 관련이 없이 해외에 자산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시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판매 후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세금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만약 해외자산이 10만불이상이고 지금껏 보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해외자산이 발생한 해부터 현재 소득보고 해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프로그램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이 있으므로, 벌금을 피하고, 향후 해외자산 처리 후 생길 수 있는 소득신고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뒤로 미루는 역할을 하는 RRSP 는 가장 일반적인 절세방법으로서, 해마다 본인이 살수 있는 허용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보고연도 다음 2월 말까지 RRSP를 구입하시면 당해 세금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구입한도 금액을 넘을 시에는 벌금이 부과 되므로 해마다 세금보고 후 Canada Revenue Agency 로 부터 받으시는 Notice Of Assessment 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금액을 찾을 때 과세대상이 되는 RRSP 와는 달리, 비과세저축계좌 (Tax Free Saving Account) 에서 생긴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자유롭게 출금을 할 수 있으나 재 입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한도액이 넘을 시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캐나다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배우자에게 연금소득을 일정액 양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고, 학교 등록금, 의료비용, 대중교통비, 기부금 등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고소득 배우자가 청구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세금보고 당해 소득이 작다면 이후 5년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이 되며, 16세 미만 자제분을 두신 부모들은 탁아비용, 수업 외 프로그램비용 등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 펀드, 채권 등의 투자소득에 대한 한 전략으로는, 고소득 배우자가 세금율이 낮은 배우자에게 투자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하도록 하여 투자에 대해 생긴 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 비지니스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을 운영하시다가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에 개인 비지니스 자산 (건물, 장비, 차 등)을 법인의 자산으로 이전 시킬 때는 Section 85을 보고해야만 자산매각에 대한 세금을 뒤로 미룰 수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매각 금액에 따라 그 해에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과 법인을 세금 절감의 시각으로 본다면, 법인을 설립하였을 시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개인 사업보다는 크지만, 법인세가 개인 세금율 보다 낮고 법인의 소득을 여러 형태로 가족들에게 분배하여 개인의 세금을 낮출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적합하다면 법인설립도 고려해 보실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