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용어
법인세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다.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법인이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사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과세한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기한후 신고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후신고라 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한후신고에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 후 후발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세금, 법정기한 넘겨 1개월내 '기한후 신고' 하면 가산세 50% 감면
일정 기한 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는다.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해준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20%가 감면된다. 기한후 신고와 함께 반드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 사실을 미리 알고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엔 감면을 받지 못한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다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 기한보다 세금을 지연 납부한 데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지연 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