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담당자들과 만나 면담을 했고, 이번 면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입니다. 채용신체검사, 마약검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에 정기호봉승급 차별 폐지도 요구했으나 현재 소송 중에 있어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연가 산정은 기간제교사 총경력으로 하라는 요구도 했지만 이 역시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기간제교사 관련 요구할 사항은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시 정리해서 교육부에 면담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선생님들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 힘은 조합원 가입에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기간제교사노조에 가입하시어 함께 힘 모아 차별 폐지 이룹시다.
정기호봉 승급, 성과상여금, 연가 산정 등 우리가 직면한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는데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조합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조합원들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힘차게 차별 폐지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조합원 가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가입 링크>
https://cmsagree2.npas.co.kr/PR4OiNQMLS
다음은 교육부 면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교육부 면담 보고
면담 일시 : 2025년 3월 14일 오후 1시 30분
면담 장소 : 교육부 회의실
면담자 :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이연수 사무관, 이소연 주무관
면담 내용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 관련
(=>표시 뒤에 문장은 기간제교사노조에서 말한 내용임. -> 뒤에 내용은 교육부에서 말한 내용)
기간제교사노조에서 먼저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 단서 조항이 기간제교사 차별을 더 심화시켰음. 법 개정 취지가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에게 더 이상 채용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면 기간제교사의 조건에 맞게 기간제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을 강조함. (시도를 변경해도 면제할 수 있게)
<교육부의 답변과 그에 대한 항의>
->2023년 4월에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즉 현행법은 6개월 이상의 단절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는 내용이라고 싵토함.
=>이에 대해 너무나 기가 막혀 그럼 기간제교사를 우롱한 것임. 기간제교사들은 이 법이 바뀌어서 이제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음. 그런데 1회에 한해서 면제라면 이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도 무시한 처사이고 기간제교사의 차별 시정 요구도 우롱한 것임. 이렇게 바뀐 거였으면 그 당시에 기간제교사들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임. 매우매우 분노스러움.
2.-> 그래서 이번에 보완해서 개정하려고 한 것임. 단서 조항을 달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간제교사로 채용되는 경우는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대체로 한 달 이상의 단절은 없는 것 같아 단절 기간을 한 달로 한 것임.
=> 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을 완전하게 보장받지도 못함. 방학을 앞두고 중도계약해지를 당해 2,3개월을 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이는 기간제교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생기는 단절임. 단절기간은 원래대로 6개월 이상으로 해야 함. 개정을 하면서 단절기간을 한 달로 축소하고 지역을 동일 시도로 제한한 것은 문제임. 기간제교사들은 시도를 넘나들면서 근무하고 있음. 이왕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폐지하는 것이라면 이런 점들을 모두 포함해서 한꺼번에 제대로 법을 만들어 시정해야 함.
3.->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단절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개월 수에 대해 고민을 했음. 중도계약해지의 경우도 생각했음. 단절기간을 한 달로 한 것임. 그런데 지금 개정안 문구도 법제처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개정해야 함.
=> 단절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해야 함. 6개월이 안 된다면 중도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단절기간이 2,3개월이 될 수 있으므로 3개월로 확대해야 함.
4. ->문제는 마약검사임. 교육공무원임용령을 통해 마약검사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법 체계 상 맞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음. 마약검사는 <교육공무원법>의 '교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시행령으로 하라마라 할 수 없어서 마약검사를 면제할 방법은 현재 없음. 방법을 계속 찾고 있음.
=>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논의를 하고 알아보지 않았느냐, 지금 마약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들 좋아하고 있는데 매우 실망스러움. 면제 할 수 없다면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함. 잠복결핵검사도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부담했음. 1정연수할 때 하는 마약검사 비용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음. 마약검사를 면제할 수 없다면 비용 부담을 교육청에서든 교육부에서든 부담해야 함. 기간제교사노조는 교육청들에게 요구하겠음.
-> 이 요구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할 수는 없음.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요구하면 좋을 듯함.
5. =>기간제교사노조에서 신설된 5항에 대해 질문을 함. 건강검진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는가? ->자신들이 알고 있기로는 건강검진서를 대체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음.
=> 유효기간을 1년이라고 하면 법 개정의 의미가 없음. 유효기간 때문에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임.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한 번씩 받음. 그럼 유효기간은 2년이어야 함.
->더 알아보도록 하겠음.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교육부 면담 결과 정리> 이번에 입법 예고한 것들에 문제가 있어 시정해서 재입법 예고할 예정임.
- 문제점 - 1) 마약검사는 법률인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정해놓은 것이라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면제하라 마라 할 수 없음. 해서 신설했던 6항은 완전히 삭제할 것임.
2. 채용검사에서 단절 기간을 한 달로 한 단서조항 삭제 요청에 대한 답변 - 단서 앞 문장이 단 1회에 한해 면제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단서를 달아야 함. - 단서를 달면서 기간을 어떻게 할지는 많이 고민했음.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한 달 정도의 단절이 있는 것 같아 한 달로 했음.
3. 면제한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한 답변 - 채용신체검사에 대한 책임은 임용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면제한다는 의무조항으로 하기 어려움. 재량권으로 표현해도 안내를 할 때 면제하도록 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됨.
<기간제교사노조의 요구> 지속적으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더 이상 채용신체검사, 마약검사를 받지 않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함. - 단절기간 6개월로 해야 함. 6개월이 안 된다면 3개월이어야 함. 한 달은 절대 안 됨. - 마약검사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면 비용부담은 교육청에서 부담할 것. - 건강검진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어야 함. - 안내를 철저히 해서 해당 교사들이 다 면제 받을 수 있게 해야 함. |
첫댓글 노조의 중요성!!! ^0^
고생하셨습니다^^
조합원 확대하여 상근활동가 2명 이상 만듭시다!
매년 신검과 마약검사에 고정비율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개선 되어 갈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김사해요.
쌤들~ 마약류검사는 단순 감기약에서도 마약성분 검출 되는 사례도 있다고 이번엔 감기약 2부내 복용여부 묻더라구요. 다들 마약 검사 전 참고하세요 ㅠ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조의 중요성이 실감나요. 교육청의 답변이 어이없지만, 노조의 논리적이고 정당한 요구에 박수칩니다👏👏 '재량권으로 표현해도 안내를 할 때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는 말을 믿어봐야겠죠..ㅎㅎ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가 너무 전문성 없게 느껴지네요. 신체검사 면제는 반드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달? 1회 면제? 어처구니가 없네요. 6개월 이상 면제도 정착되면 1년 이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마당에...
마약검사는 법이 개정되도록 계속 또 민원제기를 해야겠구나 싶네요..하..
임용권자 타령도 썩 납득이 가진 않는게, 그 임용권자도 시행령을 따라야하는 사람이면 시행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는 거지.... 여러모로 속 터지는 교육부랑 대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