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담당자들과 만나 면담을 했고, 이번 면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입니다. 채용신체검사, 마약검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에 정기호봉승급 차별 폐지도 요구했으나 현재 소송 중에 있어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연가 산정은 기간제교사 총경력으로 하라는 요구도 했지만 이 역시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기간제교사 관련 요구할 사항은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시 정리해서 교육부에 면담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선생님들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 힘은 조합원 가입에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기간제교사노조에 가입하시어 함께 힘 모아 차별 폐지 이룹시다.
정기호봉 승급, 성과상여금, 연가 산정 등 우리가 직면한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는데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조합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조합원들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힘차게 차별 폐지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조합원 가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가입 링크>
https://cmsagree2.npas.co.kr/PR4OiNQMLS
다음은 교육부 면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교육부 면담 보고
면담 일시 : 2025년 3월 14일 오후 1시 30분
면담 장소 : 교육부 회의실
면담자 :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이연수 사무관, 이소연 주무관
면담 내용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 관련
(=>표시 뒤에 문장은 기간제교사노조에서 말한 내용임. -> 뒤에 내용은 교육부에서 말한 내용)
기간제교사노조에서 먼저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 단서 조항이 기간제교사 차별을 더 심화시켰음. 법 개정 취지가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에게 더 이상 채용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면 기간제교사의 조건에 맞게 기간제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을 강조함. (시도를 변경해도 면제할 수 있게)
<교육부의 답변과 그에 대한 항의>
->2023년 4월에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즉 현행법은 6개월 이상의 단절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는 내용이라고 싵토함.
=>이에 대해 너무나 기가 막혀 그럼 기간제교사를 우롱한 것임. 기간제교사들은 이 법이 바뀌어서 이제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음. 그런데 1회에 한해서 면제라면 이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도 무시한 처사이고 기간제교사의 차별 시정 요구도 우롱한 것임. 이렇게 바뀐 거였으면 그 당시에 기간제교사들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임. 매우매우 분노스러움.
2.-> 그래서 이번에 보완해서 개정하려고 한 것임. 단서 조항을 달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간제교사로 채용되는 경우는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대체로 한 달 이상의 단절은 없는 것 같아 단절 기간을 한 달로 한 것임.
=> 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을 완전하게 보장받지도 못함. 방학을 앞두고 중도계약해지를 당해 2,3개월을 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이는 기간제교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생기는 단절임. 단절기간은 원래대로 6개월 이상으로 해야 함. 개정을 하면서 단절기간을 한 달로 축소하고 지역을 동일 시도로 제한한 것은 문제임. 기간제교사들은 시도를 넘나들면서 근무하고 있음. 이왕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폐지하는 것이라면 이런 점들을 모두 포함해서 한꺼번에 제대로 법을 만들어 시정해야 함.
3.->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단절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개월 수에 대해 고민을 했음. 중도계약해지의 경우도 생각했음. 단절기간을 한 달로 한 것임. 그런데 지금 개정안 문구도 법제처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개정해야 함.
=> 단절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해야 함. 6개월이 안 된다면 중도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단절기간이 2,3개월이 될 수 있으므로 3개월로 확대해야 함.
4. ->문제는 마약검사임. 교육공무원임용령을 통해 마약검사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법 체계 상 맞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음. 마약검사는 <교육공무원법>의 '교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시행령으로 하라마라 할 수 없어서 마약검사를 면제할 방법은 현재 없음. 방법을 계속 찾고 있음.
=>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논의를 하고 알아보지 않았느냐, 지금 마약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들 좋아하고 있는데 매우 실망스러움. 면제 할 수 없다면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함. 잠복결핵검사도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부담했음. 1정연수할 때 하는 마약검사 비용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음. 마약검사를 면제할 수 없다면 비용 부담을 교육청에서든 교육부에서든 부담해야 함. 기간제교사노조는 교육청들에게 요구하겠음.
-> 이 요구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할 수는 없음.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요구하면 좋을 듯함.
5. =>기간제교사노조에서 신설된 5항에 대해 질문을 함. 건강검진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는가? ->자신들이 알고 있기로는 건강검진서를 대체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음.
=> 유효기간을 1년이라고 하면 법 개정의 의미가 없음. 유효기간 때문에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임.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한 번씩 받음. 그럼 유효기간은 2년이어야 함.
->더 알아보도록 하겠음.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교육부 면담 결과 정리> 이번에 입법 예고한 것들에 문제가 있어 시정해서 재입법 예고할 예정임.
- 문제점 - 1) 마약검사는 법률인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정해놓은 것이라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면제하라 마라 할 수 없음. 해서 신설했던 6항은 완전히 삭제할 것임.
2. 채용검사에서 단절 기간을 한 달로 한 단서조항 삭제 요청에 대한 답변 - 단서 앞 문장이 단 1회에 한해 면제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단서를 달아야 함. - 단서를 달면서 기간을 어떻게 할지는 많이 고민했음.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한 달 정도의 단절이 있는 것 같아 한 달로 했음.
3. 면제한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한 답변 - 채용신체검사에 대한 책임은 임용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면제한다는 의무조항으로 하기 어려움. 재량권으로 표현해도 안내를 할 때 면제하도록 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됨.
<기간제교사노조의 요구> 지속적으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더 이상 채용신체검사, 마약검사를 받지 않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함. - 단절기간 6개월로 해야 함. 6개월이 안 된다면 3개월이어야 함. 한 달은 절대 안 됨. - 마약검사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면 비용부담은 교육청에서 부담할 것. - 건강검진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어야 함. - 안내를 철저히 해서 해당 교사들이 다 면제 받을 수 있게 해야 함. |
첫댓글 노조의 중요성!!! ^0^
고생하셨습니다^^
조합원 확대하여 상근활동가 2명 이상 만듭시다!
매년 신검과 마약검사에 고정비율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개선 되어 갈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김사해요.
쌤들~ 마약류검사는 단순 감기약에서도 마약성분 검출 되는 사례도 있다고 이번엔 감기약 2부내 복용여부 묻더라구요. 다들 마약 검사 전 참고하세요 ㅠ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조의 중요성이 실감나요. 교육청의 답변이 어이없지만, 노조의 논리적이고 정당한 요구에 박수칩니다👏👏 '재량권으로 표현해도 안내를 할 때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는 말을 믿어봐야겠죠..ㅎㅎ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가 너무 전문성 없게 느껴지네요. 신체검사 면제는 반드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달? 1회 면제? 어처구니가 없네요. 6개월 이상 면제도 정착되면 1년 이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마당에...
마약검사는 법이 개정되도록 계속 또 민원제기를 해야겠구나 싶네요..하..
임용권자 타령도 썩 납득이 가진 않는게, 그 임용권자도 시행령을 따라야하는 사람이면 시행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는 거지.... 여러모로 속 터지는 교육부랑 대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올해 또 호봉 획정하면서 해마다 하는 고생이지만,, 올해는 정말 말도 안되는,, 현재 뗄 수 없는 경력증명서를 알아서 떼오라는 비상식적인 얘기만 하는.. 정말 비전문적인 호봉담당자와 학교 관리자에게 4월인데..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교무실에서 여러 부장님과 실무사,, 등 에게 개인정보 다 까발려지고.. 대놓고 주무관한테 제 험담을 하고..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은 강사관련 예규만 있고 운영자에 대한 건 갖춰있지도 않네요. 게다가 구체적이지 않게 명시해 놓고 서로 다른 해석으로..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고 수치심을 느끼며 3월을 울며 보내니,, 기운이 빠지면서.. 무기력증까지 심해지네요...그래도 한편으로는 기간제교사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모든노조 선생님들.. 고생 많으신거 보면 더 화가 치밀기도 하고.....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