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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나주빛가람5 | 전라남도 나주시 월정3길 17 | (빛가람동 821) | 10개동 874호 | ‘15.11 |
나주빛가람6 | 전라남도 나주시 월정3길 25 | (빛가람동 824) | 10개동 814호 | ‘16.08 |
나주대방노블랜드 |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길 76-8 | (대호동 1020) | 4개동 66호 | ‘10.03 |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주차장 차로 및 높이(m)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70)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나주빛가람5 | 59 | 59.72 | 26.5043 | 16.0705 | 102.2948 | 2.1 | 혼합식/지역 | 175 | 28 | 30 |
나주빛가람6 | 29 | 29.95 | 15.1905 | 9.7836 | 54.9241 | 2.5 | 복도식/지역 | 240 | 53 | 30 |
나주대방노블랜드 | 59 | 59.98 | 27.7100 | 28.8200 | 116.5100 | 2.3 | 계단식/개별 | 66 | 3 | 10 |
* 대기 중인 예비자 수는 현재기준으로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당첨자 발표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 택 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나주빛가람5 | 59 | 27,365,000 | 5,400,000 | 21,965,000 | 350,140 | 40,000,000 | 67,365,000 | 150,140 |
나주빛가람6 | 29 | 8,355,000 | 1,600,000 | 6,755,000 | 121,490 | 11,000,000 | 19,355,000 | 66,490 |
나주대방노블랜드 | 59 | 33,064,000 | 6,600,000 | 26,464,000 | 275,320 | 32,000,000 | 65,064,000 | 115,320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신청자격 |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19.9.1일부터는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시
이율 3%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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