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이용한 시공 사업으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시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 제외)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상세한 등록 절차와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액 기준 _석공사업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록상 명시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지면 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 합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과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 제 출 서 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 공제조합 예치 기준 _석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2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출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조건 기준 _석공사업 ▷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 이외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 입니다.
< 제 출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사무실 충족 기준 _석공사업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하고
주택, 농업용, 임업, 공업용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되지 않습니다,
< 제 출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석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 및 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