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날짜 : 2019-04-29 07:53:49
기사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I1X1NE5H
퇴직 공무원 출신 지방의회 의원 105명
개정된 법에 따라 퇴직연금 끊기자 소송제기
법원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어"
퇴직 공무원 출신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받지 못한 공무원연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전직 지방의회 의원 105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각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임기 중이었던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지면서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 기간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개정된 법안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됐다.
임기 초반 퇴직연금을 받아 온 이들은 법 개정 후 연금이 끊기자 지난해 5월 ‘못 받은 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퇴직연금 중 공무원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와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걸 이중 수혜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받는 보수가 그리 높지 않아 퇴직연금의 기능을 대체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자의 증가, 부담보다는 급여가 많은 불균형한 수급 구조 등이 겹치면서 더는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관련 법 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입법 배경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개선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2016년 기준 월평균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광역의원의 경우 472만원, 기초의원은 376만원이라는 점을 들며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이미 2017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도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받는 의정비도 중위소득을 넘는 수준으로,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나의 의견
요지는 퇴직공무원 출신으로 지방의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의원들이 임기가 끝나자 임기동안 받지 못했던 공무원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만약 지방의원들이 무보수로 임기를 지냈다면 연금을 달라는 이의제기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듯 싶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의원들도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게다가 그 보수는 그들이 모두 고위공무원단이 아니었다면 일반 공무원으로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보수일 것이다. 그런데도 임기동안 받지 못한 연금을 달라는 것은 청렴과 품위유지의 의무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청렴'을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물론 의원직을 떠났으므로 그들에게 청렴과 품위유지의 의무를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자 연금을 돌려달라는 이러한 행동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나아가 지방의회의원들은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소통을 하며 의견수렴을 하고 발의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퇴직공무원출신 의원들이 계속 선출된다면 주민들과 의원들간의 관계는 현재보다 밀접해지기 힘들고 양질의 의견수렴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첫댓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장 또한 공감이 안되는 것은 아니나, 법의 절차에 맞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