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 주민의 날
북한 이탈주민의 날은 자유를 찾아 온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남북주민간 통합문화를 확산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의 필요성을 전 국민에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정부 기념일. 매년 7월 14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7년 7월 14일을 기려, 2024년 5월 20일 제정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이탈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은 경계가 삼엄했던 2000년대 이전에는 극히 미미했으나, 2000년대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03~20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명~3,000명 규모에까지 이르렀다.
2012년 이후에는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63명, 2022년 67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3만 4천여 명이고, 그 가족을 포함하면 10만여 명에 이른다.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1962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을 제정하여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1979년 1월에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제정,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1993년 6월에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하여,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되었다.
이후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 법은 같은 해 7월 14일 시행되었다.
2024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이 결의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일부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5월 2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다.
이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기념한 것이다.
이날 통일부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행사 등이 시행된다.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 조성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